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648 선고일 2015.04.10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에 실제 얼마에 양수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계산근거를 제시하니 아니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 이하 “쟁점경매”라 한다)를 통해 2012.5.8. 배당금으로 합계 OOO원〔신청채권자(OOO의 양수인)로 받은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 근저당권자(OOO의 양수인)로 받은 OOO원(원금 OOO원, 이자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OOO원〔신청채권자로 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 근저당권자로 받은 이자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채권의 원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임을 확인하고도 초과지급분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금액은 쟁점경매의 선순위 채권자인 OOO의 채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면서 지급된 것이므로 초과지급분의 성격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채권인수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의 처 OOO와 처남 OOO는 OOO의 주주로서 OOO외 2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이사와 감사직에서 OOO 각각 퇴임하여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차입 및 장부 계상여부를 알 수 없었고, 선순위 채권자인 OOO의 채권존재 여부와 채권의 양수도는 법원의 조사와 결정에 따라 확인된 것이므로 OOO의 장부계상과는 무관하다.

(3) 청구인 등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세법전문가가 아니어서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이 쟁점이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청구인과 같이 경매진행 중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채권의 양수가액이 그 채권의 원금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경매에 따른 배당액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만이 원금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이자 중 선채권자인 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채권원금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는 배당표에 이자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도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OOO과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상에 원금에 대한 이자 연 OOO를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이 OOO에게 지급된 이자인지,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OOO도 선채권자임에도 이에 대한 주장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갑구 및 을구의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2) OOO지방법원에서 작성한 OOO 배당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표2〉와 같이 OOO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OOO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아래 〈표4〉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서 〈표4〉 (나) 청구인은 위〈표4〉에 따른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계좌OOO의 OOO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료(OOO원이 “OOO잔액”으로 기재되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OOO가 기초에 보유한 주식 OOO를 2011.4.1. 전부 양도, OOO가 기초에 보유한 주식 OOO를 2011.4.1. 전부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사 OOO가 OOO 퇴임하였고, 이사 OOO가 OOO 퇴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은 OOO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원금 OOO원)을 OOO원에 인수함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므로 쟁점배당금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맺은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이 OOO의 근저당권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얼마에 양수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OOO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OOO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에서도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