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내무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내무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환산액 × 1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13.7.16. OOO였던 OOO과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법」상 쟁점영업소의 임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영업소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1.29. 청구인이 쟁점영업소 지사장 업무대행으로 임명된 레터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소가 2011.5.24.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를 제시하며 동 계약서상 쟁점영업소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지사장의 업무수행 권한(LOA, Limits of Authority) 등에 대해 기술된 내부문서(첨부)를 제시하였다. (마) OOO의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개 국내 영업소의 대표자로 2008.8.1. 취임하여 2013.8.9.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영업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직위 변동 내역에 의하면 1998.9.1. OOO으로 채용되었고, 2005.9.1. 쟁점영업소로 전근되어 신규원전 사업관리 담당직원 (project director)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2007.1.1. 쟁점영업소 지사장 대행자(acting branch manager)로 승진하였고,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임명OOO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영업소에서 퇴직 전까지 전무, 지사장 등의 직책과 관계 없이 아시아 지역담당 책임자인 OOO의 지휘․감독 하에 격주 및 매월 정기보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수시보고 등을 통해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과 다르고, 쟁점영업소는 별도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점 이사회에 초청된 적도 없다. (다) 쟁점영업소는 조직 내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임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선임, 임기, 복무규율, 인사, 복리후생, 급여, 퇴직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청구인의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 (라) 쟁점영업소는 자체적으로 직원의 인건비,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직접 수행하나 본사에서 쟁점영업소로 파견된 외국인의 인건비 및 경비는 본사에서 직접 예산을 결정․집행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쟁점영업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알 수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어 필요시마다 본사에 회계자료를 요청받아 외부감사인에 제공하는 등 회계업무조차 독립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영업소에서 과거 13년 동안 총 8명의 직원이 자발적 퇴직을 하였는바 24개월분 월급을 지급한바 있고, 청구인도 퇴직시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취업규칙 외 24개월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직원에 비해 특별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수행한 직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8.1.부터 2013.8.9.까지 기간 동안 쟁점영업소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쟁점영업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의 아시아지역 영업소 지사장의 업무수행 권한(LOA, Limits of Authority) 등에 대해 기술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