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647 선고일 2015.04.30

처분청이 제시한 내무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1. 한국영업소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9.1. 한국영업소(이하 “쟁점영업소”라 한다)로 전근되었고,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임명(법인등기부상 2008.8.1. 취임 등기)되어 근무하다가 2013.7.25. 퇴직하였다.
  • 나. 쟁점영업소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2013. 7.16. 청구인과 OOO 책임자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보상금(24개월분의 평균임금,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2013.8.9.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 한도액 내의 금액OOO원(2012.1.1. 이후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금액OOO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7.10. 처분청에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표1>과 같이 계산한 2013년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8.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branch manager)으로 임명되면서 월급이 소폭 인상(12.2%)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그 직위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쟁점영업소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모회사 OOO의 지휘․감독 하에 수시보고 등을 통한 승인 후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8802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영업소의 5개년 동안 조직도상 대표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대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한 후 외국의 의사결정권자인 OOO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에게 쟁점영업소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는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고, 2007.1.29.자 인사발령 관련 공문에서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이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지사 사업총괄 기안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 규정에 따른 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환산액 × 1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3.7.16. OOO였던 OOO과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법」상 쟁점영업소의 임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영업소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지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1.29. 청구인이 쟁점영업소 지사장 업무대행으로 임명된 레터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소가 2011.5.24.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를 제시하며 동 계약서상 쟁점영업소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 지사장의 업무수행 권한(LOA, Limits of Authority) 등에 대해 기술된 내부문서(첨부)를 제시하였다. (마) OOO의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개 국내 영업소의 대표자로 2008.8.1. 취임하여 2013.8.9.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영업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직위 변동 내역에 의하면 1998.9.1. OOO으로 채용되었고, 2005.9.1. 쟁점영업소로 전근되어 신규원전 사업관리 담당직원 (project director)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며, 2007.1.1. 쟁점영업소 지사장 대행자(acting branch manager)로 승진하였고,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임명OOO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영업소에서 퇴직 전까지 전무, 지사장 등의 직책과 관계 없이 아시아 지역담당 책임자인 OOO의 지휘․감독 하에 격주 및 매월 정기보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수시보고 등을 통해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과 다르고, 쟁점영업소는 별도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점 이사회에 초청된 적도 없다. (다) 쟁점영업소는 조직 내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임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선임, 임기, 복무규율, 인사, 복리후생, 급여, 퇴직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청구인의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 (라) 쟁점영업소는 자체적으로 직원의 인건비,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직접 수행하나 본사에서 쟁점영업소로 파견된 외국인의 인건비 및 경비는 본사에서 직접 예산을 결정․집행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쟁점영업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알 수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어 필요시마다 본사에 회계자료를 요청받아 외부감사인에 제공하는 등 회계업무조차 독립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영업소에서 과거 13년 동안 총 8명의 직원이 자발적 퇴직을 하였는바 24개월분 월급을 지급한바 있고, 청구인도 퇴직시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취업규칙 외 24개월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직원에 비해 특별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수행한 직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8.1.부터 2013.8.9.까지 기간 동안 쟁점영업소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쟁점영업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의 아시아지역 영업소 지사장의 업무수행 권한(LOA, Limits of Authority) 등에 대해 기술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