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637 선고일 2014.12.0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9.12.24.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0.3.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12,700주(OOO으로부터 8,600주, OOO로부터 4,100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후 2011년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각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4.2.18.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OOO의 소유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2. 청구인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12.24.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상적인 유상증자이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고, 만약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3.4.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쟁점법인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식관계를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경리직원이 이를 실제 주식이 변동된 것으로 오인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1년 경리직원에게 원상태로 복귀시키라고 지시하였으며, 또한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사후 동의 내지는 추인으로도 볼 수 없으며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9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상적인 유상증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13.11.1.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08.11.15.부터 2011.1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나 주식양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OOO의 1인 주주 소유라고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2009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금납입과 관련된 대금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관련 증빙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대출보증요건의 충족을 위한 내부적 조정이고, 관련 세무신고는 경리직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제 대출보증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출보증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경리직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했다고 하나,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과세관청에 신고 된 제반 세무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다면 해당 계약과 세무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조력이나 주식관리자의 지시없이 경리직원이 임의적으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외 다수 참조)으로, 청구인의 도장 등을 맡긴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조심 2012부3818 2012.11.13. 참조), 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 설정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외 다수 참조)으로, 청구인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구두상으로만 반복적으로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1〉및〈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9.12.24.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10.3.4. 쟁점②주식(OOO로부터 4,100주)을 취득한 후 2011년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수주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OOO이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쟁점법인에 영입하여 2008.11.15.부터 2011.1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의 1인 주주 소유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13.11.1.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나 주식양수에 참여한 적은 없고, 쟁점법인은 OOO 1인 주주로,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된 것은 쟁점법인에 도장을 맡긴 것 때문으로 추정되며, 주주로 등재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2년 8월경으로 이후 고발 등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명의신탁자인 OOO을 수차례 이에 관한 소명요구 및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조사일 현재에도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1인 주주회사로 청구인은 건설업무 영업을 목적으로 OOO이 영입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내인 2008.11.15.부터 2011.11.1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과 쟁점주식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6.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국심 2007서655, 2007.6.11.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형식상 소액주주로서 추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