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2014년 5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은 2009.7.16. 개업 이후 정상사업 장인 주식회사 OOO과 매출거래가 있었으므로 일부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 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 직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2012년까지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쟁점매출처에 OOO 상당의 OOO을 매출하 면서 2013년 매출OOO이 전년OOO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 매입처들은 일명 폭탄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도관업체를 통하여 가공매입한 혐의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출처 구매담당직원인 김OOO은 2013년부터 거래처를 대법인인 OOO에서 개인사업자인 청구 인의 사업장으로 변경한데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OOO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검찰청장은 수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OOO국세청장에게 2015.1.7. 통보한 불기소결정서OOO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청구인 간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쟁점매출처의 구매담당 직원인 김OOO, 중개인인 최OOO, 청구인간에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 OOO, 금융거래 내역,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조사 되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매출의 경우도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직원이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하고 2013년부터 OOO 상당의 대규모 OOO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신규거래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위치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