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 취득한 종전농지가 OOO에 OOO건설용지로 수용된 후 쟁점농지를 대체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토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천수답인 쟁점농지를 바로 옆인 OOO에 거주하는 OOO이 물을 관리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사후관리를 종결한 것으로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 <표1>, <표2>와 같이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4) 청구인은 2012년 7월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쟁점농지를 승계 받아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이 발행한조합원등록증, OOO으로부터 농자재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매출내역서, 최초 작성일이 2004.7.13.인 농지원부,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OOO의 노모인 OOO이 조사 공무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농지 보유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물을관리하는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