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사가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을 상사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수표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상사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사가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을 상사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수표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상사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 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1.11.3. 직권폐업되었다. (나) 대표자 OOO은 소재 불명상태이며, 실지사업자 OOO는 OOO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OOO는 국세체납으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건축 자재 부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매출처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 명의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거래대금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지인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OOO이 자금을 제공하고 OOO는 영업 및 생산을 담당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금형제조 관련 매출처는 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OOO를 사업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OOO의 기계장치로 제품을 직접 생산 및 납품하는 등 OOO가 실지사업자로 판단된다. (라) OOO는 OOO이 금형업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임차료도 초기 3개월 정도 이후부터 폐업시점까지 OOO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의 매출·매입처 업종을 확인해 보면 의류업, 자동차정비 및 부품업, 금형 부품업, 고·비철업 등 업종에 일관성이 없고, 이 중 금형부품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OOO가 OOO 사업자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는 청구인에게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기에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OOO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OOO는 통고처분 대상이나 이행할 자력이 없어 즉시 고발하였다. (아) OOO의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가공거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OOO는 2010.11.10.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고 그 밖에 공제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OOO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주로 수표로 지급하였다면서 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물품대금 지급내역
(4) 청구인은 위 <표2>에서 제시한 물품대금 지급액 OOO원 이외의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OOO에 계량기함 커버 원자재 및 물품을 공급하고 OOO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나) OOO 실지사업자 OOO의 동업자 OOO에서 원자재 업체 OOO 사장에게 지급할 원자재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고 OOO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다) 나머지 대금은 품질이 불량이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나머지 물품대금에 관한 소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고, OOO가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1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1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2012.4.23.∼2012.7.14.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가 2010.6.20.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점, OOO는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시 청구인에게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일부 금액의 감액 수정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OOO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 OOO원의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 대금과 상계하는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상계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실지사업자가 대표자 OOO이 아닌 OOO로 조사되었으나 OOO는 확인서에서 OOO의 실지사업자를 OOO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OOO을 OOO의 거래담당자라고 소명하는 등 OOO의 실지사업자가 대표자로 등록된 OOO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