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 등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인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처분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의 관리인은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주방기구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 등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인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처분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의 관리인은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주방기구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일세대에서 쟁점아파트 외에 보유한 주택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이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은 OOO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업무용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인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은 사업장을 포괄승계하여 업무용(임대)으로 사업자등록를 하였다. (나) OOO은 쟁점오피스텔 양수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쟁점①오피스텔 OOO원, 쟁점②오피스텔 OOO원)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세도 업무시설로 납부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지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택이라는 의견 및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OOO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알려주었으며 임차인들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쟁점오피스텔에 두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1) OOO 명의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임차인의 입주·퇴거일자가 확인된다. 〈표1〉
(2) 쟁점①오피스텔의 전 임차인 OOO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OOO월까지 쟁점①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②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은 국세청 전산자료상에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리사무실, 이사 중인 임차인 등을 통해 탐문한 바,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오피스텔 내부는 온돌로 되어 있으며 주방기구과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OOO이 OOO 최초 수분양자인 OOO로부터 매수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의 2층부터 8층까지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OOO사용승인되었다. (나)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각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상의 임차인 현황은 위 〈표1〉과 같다. (다)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4년 4월 실시한 ‘현장확인보고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소 직원 OOO 1층을 제외한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고, 임차인 OOO가 쟁점①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화진술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은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근 중개업소 등에 의해 탐문된다 하여 쟁점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OOO은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용 오피스텔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OOO 쟁점①오피스텔과 쟁점②오피스텔을 각각 OOO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OOO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본 옵션은 가스렌지, 에어컨, 세탁기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 등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한 점, 쟁점①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처분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의 관리인은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주방기구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주된 사용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