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용용도와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한 쟁점비용은 업무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사용용도와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한 쟁점비용은 업무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판매비 및 관리비 중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 중 OOO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2사업연도에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한 마을발전기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OOO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학원 전체 경영업무인 강사섭외, 관리업무, 급식관련 시장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리업무를 한 것임에도 최OOO이 단순히 경리 보조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아 경리실장 박OOO의 급여를 기준으로 초과 금액을 과다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카드 사용분 중 OOO원으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황OOO은 전기시설물 보강, 수리, 사무용품 및 객실비품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임에도 황OOO의 급여통장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황OOO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 인건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마을에 소음 및 비산먼지 유발 등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마을발전기금 OOO원(이하 “쟁점기금”이라 한다)을 지불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예치한 최OOO의 PC 문서파일에 최OOO의 주된 업무가 용돈계좌 관리 및 경비지출내역, 현금출납장 작성 등 경리업무이고, 청구법인 근무 이전 최OOO의 경력이 전무하며, 최OOO이 OOO 학원 지분 양도 시점인 2009년부터는 최OOO의 소득이 없었고, 특수관계업체 이외의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최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근무부서 부서장인 경리실장 박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OOO 카드 영수증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한 사진 또한 조사기간 내에 제시한 바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단합회 사용장소인 OOO에 대한 교통비 계상내역이 없으며, 일요일 및 OOO에서 사용한 회식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강사들은 사업소득자로서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없어 접대성 경비로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그에 앞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황OOO의 근무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황OOO은 청구법인 경리실장의 배우자로 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급여가 청구법인 대표자 주소지인 OOO 부근에서 일괄 인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공인건비로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금은 학원건물 신축과정에서 마을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비용 성격이 아닌 단순 찬조금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임차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① 최OOO에 대한 인건비를 부서장인 경리실장 박OOO의 급여 수준으로 보아 그 초과액을 과다인건비로 인건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황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기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의 자녀인 최OOO은 2010.12.1.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최OOO의 급여 및 상여 등으로 월 약 OOO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에서 최OOO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 최OOO의 근무부서인 경리실의 박OOO 경리실장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과다 급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최OOO이 경리업무 이외에 경영 전반에 걸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강사 섭외 및 관리업무, 행정 관리업무 등도 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책정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최OOO에게 지급된 급여 전체에 대해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최OOO의 PC 문서파일을 확인한바 최OOO의 주된 업무는 용돈계좌 관리 및 경비지출내역, 현금출납장 작성 등의 경리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처, 처남, 처제, 자녀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OOO은 특수관계업체 외에서의 근무경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처제 박OOO의 급여액보다도 약 2배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자녀 최OOO이 청구법인에서 담당한 업무가 단순 경리업무가 아닌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경영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에 맞는 급여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급여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최OOO이 30세 미만으로서 학원 운영 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업종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동일업무 종사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최OOO의 적정급여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 근무부서 책임자 급여 초과분에 대해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외의 장소 및 공휴일과 대표이사 주소지 인근 지역에서 OOO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동 금액 전체를 업무와 무관한 사적사용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사적사용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각 사업연도 법인카드 사용액 중 OOO원은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사용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사용일자별 사용자와 사용금액 및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기숙학원의 숙소 및 학원에 비치된 비품 등의 구입비의 경우는 비치되어 있는 해당 비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2010년 사용내역은 대부분이 숙소 및 학원내에 비치된 가구 및 비품 등을 청구법인의 경리실장이나 관리이사가 구입하면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사용내역의 경우 직원 회식비, 강사총회 관련 경비, 기숙학원 식재료비, 학원 비품 구입비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2년 사용내역은 냉장고 및 TV 등 청구법인의 비품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카드전표와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여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일부 사용내역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에서 사용된 사실 및 사용금액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카드사용 금액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사용용도와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는 쟁점비용인 OOO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황OOO에게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급여로 각각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서 청구법인에서 근무당시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위 3인의 급여가 매월 일정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주소지 금융기관에서 모두 일시에 출금된 사실을 들어 가공계상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조리실장, 관리과장이 확인한 위 3인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황OOO의 명함과 전기안전관리교육과정 수료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학원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상황에 따라 즉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다만 해당 직원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급여통장 관리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였고 수시로 인출하여 집에 들릴 때 지급한 것으로 인건비 지급 방법을 달리 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정당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므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위 3인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인 점, 위 3인의 주소 및 거주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인 OOO로 조사된 점, 위 3인의 급여가 매월 일정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모두 일시에 출금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위 3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원건물을 소유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인바, 동 학원건물을 신축하면서 2010.3.11. 인근마을 진입로 파손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을 주민 대표들과 합의하였으며, 합의서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제륜기 설치, 도로주변 주택 균열시 보수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었으나 (주)OOO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2.8.15. 위 마을대표들과 ‘OOO마을 발전기금 기탁 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기금인 OOO원을 마을 대책위원회에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쟁점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기금은 청구법인이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마을에 소음 및 비산먼지 유발 등의 사유로 보상금 성격의 쟁점기금을 지급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계정분류를 잘못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주)OOO이 학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상에 규정한 마을진입로와 교량 포장공사를 OOO가 진행하게 되자 (주)OOO이 마을주민 대표와 합의한 합의서의 공사와 중복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마을주민 대표가 다시금 쟁점기금 기탁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금은 학원 신축과정에서 인근 마을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비용 성격이 아닌 단순 찬조금으로서 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학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피해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학원을 임차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과 OOO마을 주민대표 5인이 2012.8.15. 약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주)OOO과 OOO마을 대표자들과의 합의서 내용 중 마을내 하수관거 공사가 중복됨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합의서상의 제1조 제1항과 제2항을 쟁점기금의 기탁약정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고, 당초 합의서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OOO마을 입구에서 사업부지까지 포장공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금을 OOO마을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OOO마을 이장 이OOO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 학부모 면회 등으로 차량운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마을 내 소음 및 비산먼지 유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기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 (주)OOO과 OOO마을 대표자들과의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OOO에서 시행하는 마을내 하수관거 공사와 중복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금을 기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숙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학원생과 학부모․강사․임직원 등의 출입이 빈번해 지고 생활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학원 인근마을의 환경이나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기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