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 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음
ooo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 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 내역
(2)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조심 2014전4358, 2014.11.12. 같은 뜻임)인 점,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1누1721, 1991.7.23.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청구인 지분율 OOO 및 아버지 지분율OOO) 및 임원으로 되어 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