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4587 선고일 2015.06.10

체납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OOO부도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 OOO을 대손금액으로 하고 OOO(이하 “신고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OOO환급 결정한 다음 2013.2.14. OOO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대손세액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2013.10.21. ~ 2013.11.8. 기간 동안 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신고대손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2013.10.31.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공급대가 OOO(당초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신청금액 OOO중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한 OOO제외) 중 OOO제외한 OOO(이하 “쟁점공급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4.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4.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2014.5.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인바, 대출채무자는 판매기업이 되며,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대출금 연체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 역시 OOO와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OOO부도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출금 연체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거래은행과 OOO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인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위와 같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 간 대금이 결제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OOO부도처리되어 그와의 관계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전자어음의 어음발행법인인 OOO2012.5.3. 당좌거래정지(부도) 후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가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청구법인인바, 어음의 1차 배서인이 청구법인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건 전자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OOO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도배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자채권 OOO(공급대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담보)에 대하여 OOO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 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나,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의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중 OOO등에게 배서한 전자어음 OOO어음발행법인인 OOO부도 후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의 소구권 행사로 인하여 그 최종소지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어음소지인에 한하고 어음배서인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조심 2013중4946, 2014.3.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배서된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법인세1과-4791, 2013.10.31) 최종 소지인은 피배서인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후 해당 매출처가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된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받은 후 해당 매출처가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된 경우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1.25.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보면, 매출분 공급가액이 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 대손세액을 OOO일반매입분 매입세액을 OOO환급받을 세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대손세액 OOO관련된 공급금액은 25건 OOO(착오로 이중계상한 OOO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전자어음상의 채권 OOO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급받는 자는 OOO대손사유는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매출채권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OOO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고대손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1.6. 신고대손세액이 금융기관 채권시인 및 최종소지인 상이 등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반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자료를 반송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공급금액 OOO중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전자어음상 채권) OOO이를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재차 통보하고, 나머지 대손신청금액 OOO(착오로 이중계상한 OOO포함)의 경우 그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어음상의 채권 OOO그 중 OOO최종 소지인이 청구법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OOO출자전환 또는 현금변제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4.7.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행이 작성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실행방법은 OOO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된 전자외상매출채권[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대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은행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OOO은행이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한 외상매출채권 현황]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한다. (나) 대출의 상환방법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OOO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OOO지급기일에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본 약정에 따라 O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대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기로 하며, 해당 양도채권은 OOO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청구법인이 OOO맺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OOO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하고 본 대출기간 중에 OOO은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말한다. (라) OOO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 명세를 통보받은 OOO은행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OOO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OOO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하며, OOO은행은 OOO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

(3) OOO은행이 OOO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채권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채권양수인인 OOO은행에게 OOO은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으므로 OOO직접 OOO은행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변제해 줄 것을 청구법인, OOO은행 연서로 통지한다”는 것이다.

(4) OOO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2012.9.25. OOO대해 내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OOO시인한 회생채권자에 OOO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68%는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6차연도(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2%는 제7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9.25. 현재 OOO은행이 OOO31.56%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청구법인의 OOO산업(주)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1516 회생채권조사확정(2012회합72 회생)]에서 “청구법인은 OOO신축공사 도매공사를 OOO하도급받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대한 회생채권은 OOO확정한다”라고 하였다.

(6) OOO어음 부도 내역을 보면, OOO당좌거래정지일은 2012.5.2.이고, OOO2012.2.20.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OOO) OOO어음상태는 ‘지급거절’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사항에 의하면 OOO2012.5.2. 만기도래 어음 미결제로 인한 최종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5.10.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9.25.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4.4. 회생절차 종결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행이 작성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아닌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 동 채권 양도에 따라 OOO은행이 OOO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등 청구법인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행은 이 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 자격으로 OOO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을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63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는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신고방법,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을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최종소지인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OOO부도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 OOO을 대손금액으로 하고 OOO(이하 “신고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OOO환급 결정한 다음 2013.2.14. OOO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대손세액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2013.10.21. ~ 2013.11.8. 기간 동안 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신고대손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2013.10.31.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공급대가 OOO(당초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신청금액 OOO중 착오로 이중으로 계상한 OOO제외) 중 OOO제외한 OOO(이하 “쟁점공급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4.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4.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2014.5.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인바, 대출채무자는 판매기업이 되며,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대출금 연체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 역시 OOO와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OOO부도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출금 연체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거래은행과 OOO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인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위와 같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 간 대금이 결제되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OOO부도처리되어 그와의 관계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전자어음의 어음발행법인인 OOO2012.5.3. 당좌거래정지(부도) 후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가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청구법인인바, 어음의 1차 배서인이 청구법인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건 전자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OOO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도배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자채권 OOO(공급대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담보)에 대하여 OOO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 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나,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의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중 OOO등에게 배서한 전자어음 OOO어음발행법인인 OOO부도 후 피배서인이었던 제3자의 소구권 행사로 인하여 그 최종소지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어음소지인에 한하고 어음배서인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조심 2013중4946, 2014.3.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배서된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법인세1과-4791, 2013.10.31) 최종 소지인은 피배서인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후 해당 매출처가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된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받은 후 해당 매출처가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된 경우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1.25.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보면, 매출분 공급가액이 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 대손세액을 OOO일반매입분 매입세액을 OOO환급받을 세액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대손세액 OOO관련된 공급금액은 25건 OOO(착오로 이중계상한 OOO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전자어음상의 채권 OOO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급받는 자는 OOO대손사유는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매출채권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OOO대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고대손세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1.6. 신고대손세액이 금융기관 채권시인 및 최종소지인 상이 등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반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자료를 반송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공급금액 OOO중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전자어음상 채권) OOO이를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재차 통보하고, 나머지 대손신청금액 OOO(착오로 이중계상한 OOO포함)의 경우 그 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분 OOO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어음상의 채권 OOO그 중 OOO최종 소지인이 청구법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OOO출자전환 또는 현금변제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4.7.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행이 작성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실행방법은 OOO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된 전자외상매출채권[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대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은행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OOO은행이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한 외상매출채권 현황]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한다. (나) 대출의 상환방법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OOO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OOO지급기일에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본 약정에 따라 O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대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기로 하며, 해당 양도채권은 OOO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청구법인이 OOO맺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OOO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하고 본 대출기간 중에 OOO은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말한다. (라) OOO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 명세를 통보받은 OOO은행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OOO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OOO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하며, OOO은행은 OOO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

(3) OOO은행이 OOO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채권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채권양수인인 OOO은행에게 OOO은행의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OOO대한 일체의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으므로 OOO직접 OOO은행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변제해 줄 것을 청구법인, OOO은행 연서로 통지한다”는 것이다.

(4) OOO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2012.9.25. OOO대해 내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면 “채무자 OOO시인한 회생채권자에 OOO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68%는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6차연도(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2%는 제7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9.25. 현재 OOO은행이 OOO31.56%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청구법인의 OOO산업(주)에 대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1516 회생채권조사확정(2012회합72 회생)]에서 “청구법인은 OOO신축공사 도매공사를 OOO하도급받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대한 회생채권은 OOO확정한다”라고 하였다.

(6) OOO어음 부도 내역을 보면, OOO당좌거래정지일은 2012.5.2.이고, OOO2012.2.20.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OOO) OOO어음상태는 ‘지급거절’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사항에 의하면 OOO2012.5.2. 만기도래 어음 미결제로 인한 최종부도 및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5.10.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9.25.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4.4. 회생절차 종결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행이 작성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아닌 동 채권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 동 채권 양도에 따라 OOO은행이 OOO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등 청구법인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OOO은행에 양도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행은 이 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 자격으로 OOO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을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63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는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신고방법,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을 전자어음상의 매출채권 OOO최종소지인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