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주로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위 공사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주로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위 공사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 ‘신청․신고인(사업주)’으로서 OOO에 제출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보면, 사업주(대표자)는 청구인, 건설공사(현장)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OOO원, 실제 착공일 OOO 준공예정일 OOO로 되어 있다. (나) 위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제출시 청구인이 함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OOO(날인), 시공자 청구인(날인), 공사명 OOO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공사장소 쟁점부동산 소재지, 공사금액 OOO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OOO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견적한 “OOO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의 견적서를 보면, 공사원가계산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계란/도소매와 관련한 면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 다른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용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OOO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OOO원〕 (나)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OOO 날인, 12014.11.3. 발행된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청구인의 OOO 과거거래내역조회(OOO회에 걸쳐 OOO 등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 OOO회에 걸쳐 OOO 등에게 OOO원이 출금) (라) 주간공정보고서 4매(OOO으로 OOO 근생, 주택공사에 대한 공사진행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소장․건축주 OOO이 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쟁점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주로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위 공사계약서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노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OOO에 근무한 것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