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었고, 조정ㆍ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은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었고, 조정ㆍ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은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정권고안에 따른 처리(환급)는 이미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2007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08년 OOO지방국세청 조사 후 과세된 OOO원에 대한 취소)은 조정권고안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나,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 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를 보면 “조정권고안에 따른 처분은 이미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2007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08년 지방청조사 후 과세된 OOO원에 대한 취소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OOO를 1968.1.11.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에 따라 취득하게 될 OOO을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일(2007.1.11.) 이전인 2006.2.23. 박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이OOO은 2006.6.2.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에서는 2013.10.31.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처분청에 발송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2013구단2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청구인
• 피고 처분청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이 조정권고안을 수령 후 수락 여부를 알려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2.8.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2014.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OOO지방국세청에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154호에 대한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2014.1.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한다. 이 건의 경우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되고,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은 법원의 분쟁이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