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괄호 생략)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 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 익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 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 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 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 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 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 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 으 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 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 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1)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3.7.31.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 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 산 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 보 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 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는 OOO이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특수관계 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거나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서로 다른 사업영 역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매출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 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