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고,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하고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고,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하고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 5월 쟁점주택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임의적으로OOO원으로 정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3년 당시 쟁점주택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목적으로 매수자측 법무사에 의해 관행적으로 작성되었던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OOO를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임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았으나, “유사한”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유사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유사하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법적 근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목적을 둔 조세법률주의하에서 불명확한 개념은 과세관청의 유추해석이나 자의적 해석의 개연성이 커 국세기본법제18조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2003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4년 1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하여 수입금액 입증과 관련한 어떠한 허위 서류도 제출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확인 및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단순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취·등록세 과세표준) 금액과 유사하게 쟁점주택의 판매수입금액을OOO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OOO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외 검인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여 거래 사실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검인계약서 금액과 유사한 임의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실제 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계약서와 유사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고, 실제 거래금액 OOO원 대비 OOO원만 신고하여 과소신고금액이 OOO원(실 거래금액의OOO 과소)에 달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인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 작성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실제 검인계약서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무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등기소를 통한 수입금액 확인·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래금액의 OOO만 신고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201호와 302호의 각 주택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거나 동 수입금액의 계산과 관련한 서류(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201호를 분양받은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보낸 “취·등록세 과세내역 회신”OOO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 중 201호의 취득세·등록세의 신고가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302호를 분양받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 중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OOO구청장이 검인한 쟁점주택중 302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판매에 따른 실제의 수입금액이 OOO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판매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킨 점, 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동 검인계약서를 이중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하고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