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로부터 수증받은 쟁점국외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국외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의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부로부터 수증받은 쟁점국외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국외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의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③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 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관련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항이 나타난다. (가) 2014.4.11.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2010.5.21.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국외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5.2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국내부동산 증여(재차증여)와 관련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 신고한 쟁점국외부동산은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 합산은 적정하다 하여 청구인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증여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1. 증여받은 쟁점국외부동산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의 평가가액 OOO원을, 2013.5.29. 아버지 OOO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국내부동산 증여가액 OOO원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신고․납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증여세 합산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013.1.1. 개정전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13.1.1. 이후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상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국외부동산이 국내부동산 증여관련 증여세과세가액에의 합산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국외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의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