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쟁점①주식은 그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고 그 금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②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쟁점①주식은 그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고 그 금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②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4.4.2. 청구인에게 한 2008.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①주식은 기존 주주인 청구인이 신규출자희망자인 OOO 등과 협의를 통하여 구 주주인 청구인측이 OOO원을, OOO 등이 OOO원을 신규 출자하여 OOO의 주주지분에 대하여 구 주주와 신주주가 각 50 대 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7.4.20.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구 주주에게 주당 OOO원씩 90,000주를 액면발행하고 외부 신 주주에게 주당 OOO원씩 150,000주를 2배 할증발행하여, 그에 따라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150,000주를 주주들에게 무상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식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주식은 2008년에 청구인(구 주주로 OOO 등과 협의하여 OOO 등이 OOO에 OOO원을 현금출자한 후 청구인과 OOO 등이 각각 45 대 55의 비율로 주식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후, 이사회회의록이나 신주청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8.1. OOO 등 신 주주에게 1주당 OOO을 납입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OOO원이 발생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2008.8.2. 무상증자 시 신주 177,778주를 발행하여 균등배정을 통하여 구 주주(청구인 쟁점②주식인 71,111주, OOO가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7년에 OOO 발행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 착수 당시 OOO의 사무실에서 예치한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신주 39만주를 OOO원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출처 조사당시 OOO은 OOO의 주식 75,000주를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로 볼 때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①주식 등 75,000주의 기재사항은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실제는 양수․도가 아닌 신주의 할증발행에 따라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무상주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8년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증가된 주식수 19만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가자본금(유상증자대금)은 OOO이 입금한 OOO원과 차이가 없고, 1주당 액면가액과 1주당 발행가액이 각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에 무상증자는 있을 수 없으며, 또한 OOO의 2007.12.31 현재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액면가액 OOO원보다 15.55배 할증한 OOO원으로 OOO이 주식을 인수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OOO의 주식변동 관련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OOO은 OOO의 유상증자 관련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유상증자로 증가된 19만주가 착오 작성 및 제출된 것으로, 실제는 OOO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액면가액 대비 15.55배인 OOO원으로 하여 신주 12,222주를 인수하였고, 이때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 하고 무상주를 주주에게 균등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인 71,111주를 인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2007년 주식변동에 관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OOO의 2007년 주식변동에 관한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OOO의 2007년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내역을 보면, 구 주주인 청구인과 신 주주인 OOO은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에 미래 수익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금력이 있는 OOO이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7.4.2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 OOO을 증자하면서 OOO 명의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으며, OOO의 2007년 유상증자 관련 납입자금출처확인 결과에 의하면, OOO의 명의로 OOO을 납입한 사실과 OOO 명의로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은 청구인이 현금증여한 사실 및 OOO이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 270,000주 중 75,000주를 청구인(쟁점①주식인 61,200주, OOO원)과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처분청이 조사한 OOO의 2007년 유상증자 내역 (다) OOO의 2007년 유상증자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OOO, 2007.3.9.)상 보관금액은 OOO원으로 발행주식수가 총 390,000주(발행가액 1주당 금 OOO원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주식청약서(2007.3.9.작성한 것으로 OOO의 기명식 보통주 9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 납입자본금 OOO원)와 이사회의사록(2007.3.2., 2007.3.12. 공증받음)에 의하면, OOO은 보통주식 270,000주를 1주당 액면금액 OOO원에, OOO은 보통주식 30,000주를 1주당 액면금액 OOO원으로 하여 각 신주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본인은 2007.12.31. OOO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 61,200주), OOO에게 OOO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유상증자 시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을 2007년 4월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7.12.3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4.20.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구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는 1주당 OOO원씩 90,000주를 액면발행하고, 경영에 새로 참여하는 신주주인 OOO 등에게는 1주당 OOO원씩 150,000주를 2배 할증발행한 후, 이때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무상주 150,000주를 무상증자일 현재 주주지분율에 따라 균등배분함으로써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2007.4.20.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신주식청약서,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에 의하면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액면발행이 이루어진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할증발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OOO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본인은 2007.12.31. OOO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원, 61,200주), OOO에게 OOO, 13,800주)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유상증자 시 OOO에게 유상증자대금을 2007년 4월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7.12.3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3〉과 같이 2008.8.1, 자본금이 OOO이 증가하면서 청구인이 71,111주를, OOO가 5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8년말 주식변동내역은〈표4〉와 같다. 〈표3〉 2008년 OOO의 유상증자시 주주별 납입자금 및 취득주식 내역 〈표4〉처분청이 조사한 2008년말 OOO의 주식변동현황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2008년 유상증자 관련 증빙내역을 보면, OOO의 2008.8.1. 유상증자 시 발행한 총 주식수는 12,222주(1주당 OOO원)로 총 납입대금이 OOO원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새로운 투자자들인 OOO은 보통주식 6,667주(1주당 OOO원)를, OOO는 보통주식 5,555주(1주당 OOO원)를 청약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주식발행초과금이 OOO원이 발생된 사실이 아래〈표5〉의 신주식청약서, 납입자본금 입금증, 신주식인수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5〉신주식청약서(OOO의 신주, 기명식 보통주) (다) OOO의 2008.8.2. 무상증자한 내역을 보면, 2008.8.1. 유상증자 시 신주식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OOO을 재원으로 하여 이 중 OOO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에 따른 신주(177,778주)를 그 당시 주주지분대로 균등하게 무상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아래〈표6〉의 이사회회의록(2008.7.25. 작성하여 2008.8.1. 공증) 등에 나타나고 있다. 〈표6〉OOO의 이사회의사록(2008.7.25.작성)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년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증가된 주식수 19만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주식할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상증자는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②주식의 납입대금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의 2007년말과 2008년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8년 유상증자내역을 보면 OOO가 1주당 OOO에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위 금액을 재원으로 2008.8.2.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77,778주를 발행하여 주주별 균등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71,111주)을, 나머지 주식은 기타 주주들OOO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의 취득은 무상증자에 의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