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535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이 합의해제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합산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3년 OOO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시 장OOO가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증여세를 부과한 증여재산가액은 합계OOO원 이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14.3.27.부터 2014.5.30.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OOO로부터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총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증여재산을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 재산가액 OOO원과 합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차증여 합산과세는 부의 이전행위를 동반한 증여재산 합산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합의해제에 따라 신탁재산을 모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수증자에 대한 부의 이전행위가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니고, 합의해제로 증여의 효력도 소멸되어 재차증여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부의 이전이 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정책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로서 실제 부의 이전이 동반된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합산하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과 장OOO가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신탁재산인 OOO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금액을 명의신탁자인 장OOO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만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제3호 나목,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1조의3, 같은 법 제41조의5,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재산과 쟁점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6월에 경기도 OOO원, 2006년~2013년까지 OOO 등 상장주식 OOO원, 2009년~2010년 OOO원, OOO 등 주식 배당금 및 주식매도대금 OOO원, 전세보증금 환급 OOO원, OOO 매각대금 OOO원 등 OOO원이 인정되어 그 차액 OOO원에 대해서 자금출처 불명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를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 주식 처분내역 (단위: 주) <표2> OOO 주식 처분내역 (단위: 주) (다)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한 자금은 청구인의OOO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33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장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배재 증여재산의 범위를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장OOO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이 합의해제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OOO에게 명의신탁주식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주식을 2001년부터 10년 이내에 OOO원 이상을 명의신탁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하여는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명의신탁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