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534 선고일 2014.12.23

청구인은 쟁점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남편인 OOO는 2006년 1월에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 개발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2007.4.20. 390,000주 및 2010.1.15. 509,256주를 각 유상증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27.~2014.1.1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4.2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남편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신주 90,000주를 취득하고(쟁점①), 2007.12.31.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3,800주(1주당 평가액 OOO원)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며(쟁점②), 2010.1.1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신주 133,200주를 취득한 것(쟁점③)으로 보아, 2014.4.25.(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임) 청구인에게 2007.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쟁점법인의 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OOO(구주주측)는 OOO원을 추가 출자하고 외부 출자희망자 OOO 등은 OOO원을 신규 출자하여 구주주와 신주주가 쟁점법인의 지분을 50 대 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7.4.2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구주주에게 주당 OOO원씩 90,000주를 액면발행하고 외부 신주주에게 주당 OOO원씩 150,000주를 2배 할증발행하여, 그에 따라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150,000주를 주주들에게 무상주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OOO는 쟁점법인에서 가수금 등을 반제받아 OOO원을 출자하여 신주 90,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 신주 90,000주 중 50,000주를 증여받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주 40,000주를 인수하여 총 90,000주가 증가된 것일 뿐 청구인은 처분청 처분과 같이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증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수는 OOO로부터 증여받은 50,000주에 불과하고 40,000주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이므로 주금이 납입된 50,000주에 대하여만 주식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50,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의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실무자가 외부자에게 할증발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액면발행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OOO에게 7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임의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7.4.20. 쟁점법인이 외부주주에게 신주를 할증발행함으로써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 OOO원(150,000주)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남편이 무상주로 75,000주(청구인은 이 중 13,800주)를 분배받은 것일 뿐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OOO이 2007.4.20. 쟁점법인의 주식 270,000주(지분 60%) 를 취득한 후 이 중 무려 27.8%인 OOO원(75,000주, 전체 지분의 17%)을 61,200주와 13,800주로 나누어 OOO와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2010년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원하지 않아 OOO원(249,750주)을 각 출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는 현금부족으로 2010.1.11.에 OOO원을 납입하여 60,000주를 인수하고, 2010.1.13.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 등을 반제받아 나머지 OOO원을 납입하고 2010.1.15.에 신주 188,406주를 인수한 후 이 중 133,2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고, 현금 증여로 볼 수 있는 통장입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 또한 없으므로, 현금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신주 133,2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2007.4.20.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주식 90,000주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이 아닌 주식 50,000주를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조사 당시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다.

(2)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예치하고 있던 2007.4.20.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주 390,000주를 OOO원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할증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13,800주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 당시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OOO가 2010.1.15.에 신주 188,406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신주식청약서 및 OOO가 청구인에게 133,200주를 주식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2007.4.20. 남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2010.1.15. 남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7년 주식변동에 관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07년 주식변동에 관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07년 유상증자내역(2007.4.20.자)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유상증자 내역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증여세 고지)의 명의로 OOO원×300,000주)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은 OOO가 쟁점법인의 가수금 반제 등 금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07년 주식 양수·양도내역(2007.3.2., 2007.12.31. 주식 94,800주, OOO원)은 다음 <표4>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처분 내용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에 미래 수익이 상당히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금력이 있는 OOO이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OOO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업파트너로서 지분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OOO이 지분 중 일부인 75,000주를 OOO 에게 이전하였으나 금전대가를 수반하지 않아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10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원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 는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은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OOO가 청구인에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처분하였다. (바) OOO지점장이 작성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2007.3.9.)에 의하면, OOO에서 쟁점법인의 주식납입금조로 총주수 390,000주분(1주당 금 OOO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OOO이 각 작성한 2007.3.9.자 신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법인의 신주(기명식 보통주) 90,000주를 1주당 액면금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신주를 청약하였고, OOO은 보통주식 270,000주를 1주당 액면금액 OOO원에, OOO은 보통주식 30,000주를 1주당 액면금액 OOO원으로 하여 각 신주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7.3.2.)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자) OOO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OOO은 2007.12.31.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OOO원, 61,200주),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2014년 1월)에 의하면 OOO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2007년 4월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서 사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7년 및 2010년 계정별원장, 법인등기부등본, 2010년 주식인수포기서, 신주식인수증, OOO 민간투자사업(Resort Monarque 36.5) 팜플렛 1부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에서 외부 출자자에게는 할증발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150,000주를 주주들에게 무상주로 배분한 것일 뿐이어서,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쟁점①),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쟁점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07.4.20.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신주식청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주식 90,000주를 OOO원에 취득할 것을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2007.4.20.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에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법인이 신주 390,000주를 OOO원에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 액면발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은 할증발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OOO는 처분청 조사 당시 2007년 4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조사 당시 OOO은 2007.12.30. 쟁점법인의 주식 13,8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15.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가 2010.1.15. 취득한 신주 133,200주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