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521 선고일 2014.12.16

쟁점1금액은 신용카드비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매월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된 점,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 및 자부(子婦)로, 2012.5.2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에 대하여 2012.11.30.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5.22.부터 2013.9.4.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 중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OOO의 부동산 임대료 중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12.8.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관리를 위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생활비인지 가족공동의 생활비인지 규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임대료 신고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제세공과금의 승계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1금액의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단순하게 OOO 등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용대금 계좌이체 내역 및 OOO 등 통신비 계좌이체 내역으로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과소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사후에 과세된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조사적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상속세 신고내역 〈표2〉조사적출 내역 (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건물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쟁점1금액은 쟁점부동산 임대료 관리에 따른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여 발생한 생활비OOO인데, 처분청은 그 돈이 가족공동생활비인지, 피상속인의 생활비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1금액은 임대료 관리를 위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과소신고분을 조사관서가 적출하여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3>의 쟁점2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기에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3〉쟁점2금액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쟁점1․2금액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금액은 신용카드 및 통신비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고, 우리 원 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심판청구한 사건(조심 2014중2868, 2014.9.24.) 에서 OOO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매월 OOO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이미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여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결정한 점,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