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금액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컨설팅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금액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정OOO 외 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2009.2.20. 청구인과 윤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2.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3) 전 소유자 윤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2014.5.13. 윤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고압선전신주 설치계획과 농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OOO원만 지급받았으며 관련된 증빙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2009.2.20.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2009.10.5.부터 2012.7.30.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금액은 OOO원이고 신고세액 OOO원이 모두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014.5.13.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부동산매각컨설팅 용역비 OOO원에 대한 영수증 4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컨설팅용역 비용은 직접 만나서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았고 컨설팅용역 비용과 관련하여 약정서와 영수증 이외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수인인 정OOO 외 2명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거래금액 OOO원과 현금거래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신고서상 양도가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 및 윤OOO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청구인의 예금 등 인출액OOO원과 OOO원으로 확인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윤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윤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지급 증빙 및 약정서에 따른 손실보상 명목으로 윤OOO로부터 지급받았다는 OOO원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으며, OOO부동산컨설팅 권OOO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매각컨설팅용역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영수증 4매(용역비 기재금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양수인 중 1명인 안OOO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고압선전신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진입도로공사 비용은 OOO사업비로 지급되었고, 석축공사와 축대공사는 매수자들의 비용으로 공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상에도 고압선전신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이 OOO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쟁점부동산 인근 배전철탑의 경우 2008.9.1. 윤OOO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인근에 있는 송전탑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과 부동산매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비용으로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전소유자인 윤OOO와 현실보상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현실보상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용역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비 영수증 4매는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과 윤OOO가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상의 현실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수자들의 비용으로 석축공사 및 축대공사를 하였고, 고압선전신주 설치와 관련하여 OOO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약정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윤OOO에게 실지 지급한 OOO원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