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토농지 등을 약 2년 8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토농지 등을 약 2년 8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가 비록 취득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후인 2013.8.8. 및 2013.8.1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이후로도 2013.12.31.까지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에서 계속하여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경작(고추,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 재배)한바, 이러한 사실은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각 경락받은 김OOO의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영농자재구입확인서, 경작사진 등에 의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2003.11.7.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10.12.17. 양도하기까지 7년 1개월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취득한 후에도 2013.12.31.까지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는 등 10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다. 설사,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양도한 2013년 8월까지만 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제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경매의 경우도 협의매수, 수용, 상속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서 종전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고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 ‘대토농지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대토 감면제도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종전농지 경작기간 7년 1개월과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 경작기간 2년 8개월 등 총 9년 9개월을 경작한 청구인에게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3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경매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경락일로 하는 것이 농지대토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2.21.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약 2년 8개월 후인 2013.8.14. 김OOO에게, 2010.12.22. 대토임야를 취득하여 같은 원인으로 약 2년 8개월 후인 2013.8.8.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에서 2013.12.31.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인 김OOO 및 김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12.2.), 조합원 증명서(2014.6.27. OOO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4.6.25. OOO장관 발행), 영농자재구입확인서(2014.6.26. OOO지점장 발행), 영농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2010.12.21. 및 2010.12.22. 각 취득하여 3년 내인 2013.8.8. 및 2013.8.14. 각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를 약 2년 8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대토농지 및 대토임야에서 3년의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산 8년 이상 경작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 건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를 면제받을려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경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