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510 선고일 201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수수료가 양도가액의 ○○%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동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당 컨설팅수수료율도 각기 다르고 컨설팅업무 수행 관련 증빙 및 쟁점수수료 지급 관련 증빙 제시가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컨설팅 회사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과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 여지가 없어 보이고,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외 5필지 전 1,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10.4. 매매로 취득한 후 2013.2.22.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OOO(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하고, 청구외1법인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각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6.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적법하게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1)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들이 매수할 토지의 물색, 토지들의 매수 및 분할, 매수인 모집 및 매각 과정에 사용되었고,쟁점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청구외법인들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에도불구하고 양도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양립 불가능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과세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위법·부당하다. (3)청구외1법인에게 쟁점수수료 중 OOO원을 지급한 증빙은 청구외1법인이 양수인들로부터 양도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에서 컨설팅수수료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인에게 2011.11.5.부터 2013.4.5.까지 분할하여 돌려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청구외2법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의 항목에 따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청구외법인들은 소규모 회사들이고 계약당사자의 양해 하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 (5)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적정한 금액이고,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의 내용 중 중요부분인 쟁점수수료에대해 그 실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와 같은 모호한 내용을 처분사유로드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쟁점수수료를양도비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 또는 양도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이하 “컨설팅계약서”라 한다)의 컨설팅 업무내용은 ①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②공사 및 지적 분할, ③본 물건의 적정용도 및 가능용도 활성화, ④매수자 모집 및 매도로 컨설팅 업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다. (2)청구인의 양도소득 전액을 쟁점수수료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수수료가 양도가액의 약 38%에 이르는 점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비정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 (3)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소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청구외2법인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계약서를 확인한바 컨설팅 업무내용은 ①쟁점부동산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②쟁점부동산의적정용도 및 가능용도 활성화 ③공사 및 지적 분할 ④매수자 모집 및 매도 등으로 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2013.2.22. 양도한 경기도 OOO외 5필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는 양도가액OOO원으로 되어있다. (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대부분 쟁점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쟁점수수료율이 양도가액의 38%에 해당된다. (라)청구외법인들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청구외1법인은 2012.10.8.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주주이고, 청구외2법인은 2012.5.14. 개업하여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을 영위하다 2013.10.11. 폐업하였으나 정리보류액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처분청이 청구외2법인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어떤 컨설팅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 및 관련증빙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 불가능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과세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청구외1법인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에게 지급할 쟁점수수료 중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돌려받았다며,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경기도 OOO가 촬영한 2011년, 2014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소규모 전(田)으로 컨설팅계약 전과 양도 후에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적법하게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별도의 공사 등이 이루어져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수수료가 양도가액의 38%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양도차익의 대부분을동액의 수수료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당 수수료율도 각기 달라 쟁점수수료의 지급 근거 및 지급명목이 불분명한 점, 컨설팅업무 수행 관련 증빙 및 쟁점수수료 지급관련 증빙 제시가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수수료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여지가 없어 보이고,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