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시 공사범위는 상가와 주택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건물은 시공자가 일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할 비용이 상가에만 포함,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건축 착공시 공사범위는 상가와 주택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건물은 시공자가 일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할 비용이 상가에만 포함,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1)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2층, 620.8㎡) 및 단독주택(3층, 196.46㎡)이고,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OOO건축사무소, 공사시공자는 OOO건설, 사용승인일자는 2010.12.22.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13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건물 3층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가와 주택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2010.4.19.(변경계약서 2010.11.) OOO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0.4.30.~2010.12.20.이며,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성부분급은 1개월마다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 OOO건축사무소의 직원은 상가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설계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의 신분으로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자신의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이력이 나타난다.
(7) OOO이 2010.3.19. 발행한 견적서에는 공사명은 OOO 상가 신축현장’으로, 도급공사의 범위는 지하 1층~지상 2층의 상가부분만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공사OOO의 매입처별 공사내역과 주택공사의 매입처별 공사 내역에는 거래일자, 매입거래처명, 공사내역,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
(10)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주택부분을 시공하면서 매입처 28개 업체를 이용하였고, 그 중 김OOO 외 13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의 3층 주택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면서 제출한 매입처별 공사내역을 보면 ① 상가 공사내역에 상가와 주택을 모두 설계한 설계비OOO가 포함되어 있고, ② 주택 공사내역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상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OOO: 2층 공사 포함, OOO: 상가 바닥타일 포함)이 있으며, ③ 상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크레인사용료, 석공사 등은 주택공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택 공사내역에 포함된 소방공사 및 방염공사, 유리마감공사 등은 상가공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안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 착공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설계도 및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범위는 상가와 주택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건물의 외관형태나 내부구조가 일관되어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은 시공자를 OOO로 하여 일괄 사용승인을 받은 점, 매입처별 공사내역상 상가와 주택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할 비용이 상가에만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내역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주택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