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의 청구인 명의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모친에 대한 부양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사용일시, 명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이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의 청구인 명의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모친에 대한 부양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사용일시, 명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OOO의 자(子)로서, 현OOO은 2011.7.15. OOO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7.3㎡ 및 토지 183.8㎡를 OOO백만원에 양도하여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의 현OOO에 대한 체납조사 결과, 현OOO이 청구인에게 2011.8.12.부터 2011.8.29.까지 7회에 걸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OOO과 동거하는 OOO의 분양대금 및 관련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현OOO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전지출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을 제출한바, 그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 주장 사용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
(3)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OOO는 청구인 및 김OOO이 2011.9.23. 각 1/2 지분으로 분양받아 공유등기(등기원인 2011.8.12. 매매)를 마쳤고, 그 분양가액은 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상으로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나타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의 사용일시, 명목 등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현OOO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전지출의 성격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청구인 명의 지분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OOO에 대한 부양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사용일시, 명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현OOO이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