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497 선고일 2014.12.09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모친과의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OOO이 OOO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할 당시 OOO으로부터 2011.8.11.부터 2011.10.18.까지 9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이 양도소득세를 미납함에 따라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11.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계좌이체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금액 중 공동생활비 및 공동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양도소득세 무납부 및 양도대금 은닉 혐의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OOO이 2011.8.11.부터 2011.10.18.까지 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동생활비 및 공동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사용처․사용금액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1.7.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1.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양도대금 중 OOO원을 자녀들인 청구인OOO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1.8.12. 및 2011.8.19. 청구인의 OOO(이하 “분양아파트”라 한다) 분양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고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양도대금 사용처>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독세대주로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과의 공동생활비 및 공동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동생활비 및 공동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사용처․사용금액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