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oooo의 차량의 양수과정에서 차량평가액 할부잔액으로 평가 할부금과 차량만 인수하여 자산과 부채 인수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운전기사만 별도 모집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oooo의 차량의 양수과정에서 차량평가액 할부잔액으로 평가 할부금과 차량만 인수하여 자산과 부채 인수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운전기사만 별도 모집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4.4.2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은 OOO 소유의 차량 중 OOO를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13.11.18. 총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수하였는바, 2013.11.10. 작성 된 쟁점거래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에 따라 2013년 OOO이 청구법인에 차량을 양도한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양도․양수 계약서 <표2> OOO의 차량 양도현황
(2) 청구법인은 2013.11.13.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이나, 2014년 1월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OOO 소재 OOO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 며, OOO와 OOO을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2013.11.4.~2015.11.3.) 및 OOO과 OOO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2013.10.17.~2015.10.16.)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자원 양수요건에 부합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OOO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상 대차대조표의 총자산 OOO원 중 차량운반구는 OOO원으로 약 OOO의 자산이 차량운반구로 확인되는바, OOO의 자산은 모두 차량운 반구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고, 이와 관련한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은 OOO의 중요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 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 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채권(OOO의 2012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대비 OOO)을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3.11.13. 청구법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통보OOO하였고 공문 상에는 양도양수 내용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였을 뿐 사무실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나, OOO의 사무실을 사용한 이유를 OOO의 거래처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하여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기재(이의신청)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도 OOO의 사업장을 실 질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정의에 충족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거래처를 하나도 인수하 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매출거래처 중 OOO의 2013년 매출처인 OOO 등 다수의 매출거래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는바, OOO과 청구법인은 대 표자가 동일하고 동일 상호(OOO은 이후 OOO으로 상호변경)의 다른 법인사업자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우회인수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OOO의 2012년도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2013년도 지급명세서를 비교 검토 한바 청구법인의 직원 중 운전기사인 OOO은 OOO의 직원이었는바, 운수업의 특성상 주요업 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사무직 직원이 아닌 운전기사인 점을 볼 때 인적자원을 양수받은 사업 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에 부합하다.
(4) 청구법인은 아래의 사유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유 차량 중 OOO에 대하여 차량평가액을 할부잔액으로 평 가하여 할부금과 차량만 인수하였으며 인수차량이 이전에 운행하였던 매출채권을 인 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차량을 인수한 이후에도 차량 1대가 남아있어 OOO 소 유의 차량 전부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영업용 대형차량의 경우 할부로 구입하고 이후 중고로 양도할 경우 할부금 상환잔액을 양도가 액에 반영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중고차량의 가격을 중고차량에 남은 할부잔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으므로 부채와 자산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차량운송사업은 지방자치단 체에 등록을 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가능한 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으로 차 량을 매입한 후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에 동일 차량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면허취득 의 방법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사용한 후 현재의 OOO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차고지 사용승낙서,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 여 OOO의 청구법인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차량매수 당시 OOO의 차 량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OOO의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 하여 OOO의 사무실 등을 인수한 사실은 없다. (다) OOO이 운행하였던 차량의 거래처가 약 52개 이상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법인 은 OOO의 거래처를 인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에 매출이 전무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매출처가 6개로 OOO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차량운행과 관 련하여 물적시설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매입한 차량 14대의 기사 14명 중 재입사의사를 밝힌 6명OOO을 채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부 직원을 인 수하여 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재입사한 6명도 당초 OOO에서 운행하였던 거래처와는 다른 거래처를 운행하 고 있으며, OOO에서 차량배차 및 재경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2명은 청구법인이 인수하 지 아니하고 별도로 모집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는바, 인적시설의 포괄적 승계 역시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 <표3> 양수차량의 양도․양수후 운행 내역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시설의 인수가 전 혀 없었고 차량만 매수하였으며, OOO의 지인으로부터 모범적인 기사라고 추천받고 본인 들의 의사에 따라 입사한 인원은 6명 외에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무실 직원의 입사는 없었으며, 사업장과 차고지 등도 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부직원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점,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의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였던 점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쟁점거 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물적․인적자원 양수요건에 부합한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양수한 OOO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평가액을 할부잔액으로 평가하여 할부금과 차량만을 인수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 량인수는 면허취득을 위한 차량 재등록 과정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를 적용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 전․후 차량의 운행내역이 변경되어 기존 차량배차 및 경리업무 담당직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 차 량 14대를 양수한 반면 운전기사의 경우 재입사를 원하는 6명만 재입사하였고, 사무직원 도 별도 모집을 통하여 충원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 이 사업장 및 차고지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따른 인수인계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무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 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