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472 선고일 2014.11.27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1. OOO 답 975㎡ 및 같은 동 395-168 답 7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6.5. 이를 양도(양도원인: 수용)하고, 2013.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7.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논갈이, 모심기, 추수 등 농작업을 직접 관장하는 등 쟁점농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경작사실은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 쌀구매확인서 및 농작업 현장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공동대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1년에 3~4회 정도 사업운영사항을 보고받는 수준에 불과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김OOO(농기계 소유자)가 현장확인 당시 농작업의 대부분을 김OOO가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부터 쌀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김OOO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농지소재지에서 10,000㎡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쌀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9년 이후부터는 쌀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 소유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한 김OOO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작 기여도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이력,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각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농기구 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한 김OOO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볍씨담그기, 모판작업, 논갈이, 로타리, 모내기, 벼베기, 건조, 도정 등 일체의 기계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여 오면 본인의 살포기를 이용하여 살포해주었고, 청구인은 농사철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제거 작업 등을 하였고, 특히 청구인 소유의 농지는 천수답이라 물관리가 중요한데 물관리는 그때 그때 하는 작업이라 주로 본인이 관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서는 징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6월)에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진술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영농보상금 산정조서, 직불보조금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OOO(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작업 현장사진, OOO(공동사업자)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은 공동사업체에서 상근한 적이 없고 이익만을 가져갔다는 취지), 농기구사용임대계약서(청구인은 매년 김OOO로부터 계약금 OOO을 지불하고 트랙터, 콤바인을 벼농사에 사용하고 추수한 후 쌀 3가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간이영수증 사본, 조정자OOO의 확인서(청구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쌀 4~5가마를 구매하였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최소 OOO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이 2~3개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