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함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이력,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각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농기구 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한 김OOO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볍씨담그기, 모판작업, 논갈이, 로타리, 모내기, 벼베기, 건조, 도정 등 일체의 기계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여 오면 본인의 살포기를 이용하여 살포해주었고, 청구인은 농사철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제거 작업 등을 하였고, 특히 청구인 소유의 농지는 천수답이라 물관리가 중요한데 물관리는 그때 그때 하는 작업이라 주로 본인이 관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서는 징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6월)에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진술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영농보상금 산정조서, 직불보조금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OOO(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작업 현장사진, OOO(공동사업자)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은 공동사업체에서 상근한 적이 없고 이익만을 가져갔다는 취지), 농기구사용임대계약서(청구인은 매년 김OOO로부터 계약금 OOO을 지불하고 트랙터, 콤바인을 벼농사에 사용하고 추수한 후 쌀 3가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간이영수증 사본, 조정자OOO의 확인서(청구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쌀 4~5가마를 구매하였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최소 OOO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이 2~3개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