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타사업장과 임차료 비교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468 선고일 2014.11.27

청구법인이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등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ㆍ층에 위치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후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4.2.27.~2014.4.2. 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 소유자이자 특수관계자인 김OOO(임대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전 남편)에게 2010~2012년 기간 중 임차료로 지급한 OOO은, 동일 건물․층에 위치한 OOO의 ㎡당 임차료를 적용하여 환산한 OOO을 적정임대료로 산정하고 실제 지급한 임차료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처분청OOO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5.7.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이OOO(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상 이OOO의 개명후 이름)가 2012.12.11. 자녀인 김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처분청OOO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5.8. 청구인 이OOO에게 2012.12.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인 이OOO는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본 OOO으로 사용되고 있고, 6층 구석의 작은 면적만을 임차한 것으로 이를 비교가능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은 명의와는 무관하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식무상양수도계약서상의 형식(양도인:김OOO)을 중시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 건물․층에 위치하여 가장 적절한 비교대상에 해당함은 물론 청구법인과 업종 또한 교육서비스업으로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임차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통편의시설(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취학아동 및 유동인구 분포 등이 동일한 것으로, OOO의 위치, 일조영향 등의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동일 건물․층에 위치한 동일업종 사업장의 ㎡당 임차 료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임대인과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 고려시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이OOO가 김OOO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김OOO의 소유이고 이혼으로 인한 분할 대상 재산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출한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불과하고, 김OOO 간 작성한 현금증여계약서는 추후 주식가치상승, 기득권 승계 등을 대비하여 쟁점주식이 김OOO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당초 취득시 김OOO가 현금증여계약을 통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주식을 청구인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임대인과 청구법인 간 수수한 임차료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과 소멸한 이후의 임차료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 이OOO와 김OOO는 협의이혼신고일인 2012.12.11.이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김OOO에게 2013년에 지급한 임차료 OOO이 적정한 임대료일 것인바, 기준시가(2010년~2013년, 6층 OOO, 7층 OOO)가 변동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이나 임 대료 변동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2013년 임차료를 2010 ~2012년의 비교대상 임차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아래 <표1>과 같이 비교대상물건인 604호는 북향으로 난방비가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로부터의 접근성도 떨어져서 장기간 임대차가 되지 않아 공실상태에 있다가 최근 무용학원으로 임대된 것으로 청구법인 사업장과 비교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함에도 604호의 임대료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장과 비교대상물건(604호) 비교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6층의 604호는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이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건물․층에 위치한 OOO이 지급한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의 임대인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산정 기준으로 정한 OOO의 사업장이 청구인법의 사업장과 비교해 볼 때 위치적 불리함이나 일조영향 등 제반여건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 건물․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업종 또한 교육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일반적으로 임차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통편의시설(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취학아동 및 유동인구 분포 등이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위치, 일조영향 등의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아래 <표2>와 같이 동일 층에 위치한 동일업종 사업장의 ㎡당 임차료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임대인과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 고려시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당 임차료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OOO과 실제 지급한 임차료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장과 비교대상물건 임차료 비교 <표3> 처분청 산정 청구법인 사업장 적정임차료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등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② 그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며, ③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이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등을 적용하여 동일 건물․층에 위치한 동일업종의 사업장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한 후 초과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이OOO는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2012.9.3. 김OOO와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당초 김OOO가 현금 OOO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의 이행이 어려워, 대신 청구법인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김OOO가 자녀인 김OOO의 명의로 2009.8.31.과 2011.3.4. 각각 OOO를 취득하였던 것을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2012.12.11. 청구인 이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고, 쟁점주식을 김OOO로부터 취득한 것이지 김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며, 동 사실은 청구인 이OOO와 김OOO가 2012.11.6. 추가로 합의한 재산분할합의서상 내용(“재산분할금으로 김OOO는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전체와 건물보증금, 숙소보증금을 2012.12.6.에 이혼의사확인 후 즉시 양도하고…”) 및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혼당사자인 김OOO와 이OOO은 그 자녀인 김OOO 주식 OOO를 이OOO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에도 처분청이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이 김OOO로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O가 2009.8.31.과 2011.2.14. 쟁점주식을 부친 김OOO와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2012.12.11. 청구인 이OOO와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이OOO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김OOO의 소유이고 이혼으로 인한 분할 대상 재산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김OOO와 김OOO 상호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증여계약서는 추후 주식가치상승, 기득권 승계 등을 대비하여 쟁점 주식이 김OOO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 이OOO가 제출한 2012.11.6. 작성 재산분할합의서를 보면,“김OOO는 김OOO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과 자녀 김OOO(피친권자)의 명의로 있는 청구법인 주식 전체를 이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전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이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이혼 후 관계회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OOO하여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김OOO의 친권 및 양육권이 김OOO에 있음에 따라 쟁점주식을 김OOO가 계속 보유한다면 이혼 후 각각의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OOO에게 이전한 것으로써 이를 단순히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김OOO와 이OOO 간 재산분할을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이후에 별도로 김OOO와 이OOO 간에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취득시 현금증여계약을 통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는 주식무상양수도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김OOO와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이후 청구인 이OOO와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 이OOO가 최초에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서는 OOO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무상양수양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차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