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중4454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OOO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공동으로 OOO에 취득(해외 현지은행 대출금 OOO 포함)하여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2013년 해외부동산 양도 무신고자 기획점검에 따라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 양도가액 OOO원(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14.8.14.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해외 현지은행 대출금 OOO 포함)에 취득하고 OOO에 양도하였으며 필요경비로 OOO가 소요되어 달러기준으로 OOO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시점의 기준환율을 단순 적용하여 환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바, 해외 현지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양도시 상환되어 원화로 환전되지 않았고, 환차익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차익을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2항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 환차익을 양도차익으로 평가는 규정을 둘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양도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으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환차익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환차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임에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18조의3 제1항은 제118조의2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취득ㆍ양도가액은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포함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과세한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OOO에서 대출금 OOO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공동으로 OOO에 취득하였고, OOO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해외 현지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양도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아래<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표>양도소득세 산정 내역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첫째,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