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그 부모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산출세액으로 함이 타당함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그 부모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할 산출세액으로 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4.7.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과 같이 증여가액으로 증여세액공제를 안분하는 경우, 동일인(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자인 부·모 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에 따라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가액이 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증여세)과 증여세액공제시(상속세) 과소공제되거나 과대공제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결정시 실제 OOO원이 증여세액공제되어야 하지만 OOO원이 공제되어 OOO원이 과소 공제되었고, 만약 OOO의 어머니인 청구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모친이 부담한 세액은 OOO원이지만 실제공제액은 OOO원으로OOO원이 과다공제되게 된다.
(2) 동일인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하는 방법(증여세)과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상속세)를 달리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취지 및 누진세율 체계에 반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므로 부당하다. 즉, 10년 이내 합산되는 증여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는 실제 부담한 증여세액(전단계 산출세액 차감)으로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공제는 피상속인이 수증자 OOO에게 증여시 산출한 산출세액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상속개시일OOO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총증여재산가액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총증여재산가액(OOO원)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OOO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세액공제액을 총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총증여재산가액 중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수증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인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탄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초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사망한 부·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보았으나,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공제액을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부·모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는 규정일 뿐,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안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합산과세하는 기간 동안 세율 변경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