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이자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채무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이자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년도에 1988년 이혼한 전남편이 찾아와서 ‘채무법인의 대표와 동업으로 건설회사(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당시 OOO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아이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 OOO원을 투자해 달라’고 권유하여 은행대출과 사채를 빌려 투자하게 된 것이다.
(2) 부동산경기 침체와 아파트 부지로 매입한 토지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등 사유로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고 미분양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가 없어 채무법인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인들과의 사설 계를 이용하기로 하고 채무법인에게 곗돈을 불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곗돈을 보내 주게 되었다.
(3) 당초부터 OOO원의 대여금은 투자금 성격으로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은 채무법인이 송금한 금액이나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쟁점금액은 분명히 채무법인이 원금의 일부를 곗돈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채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채무법인이 현재 가동법인이므로 원금을 회수할 여지가 남아 있어 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채무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임에도 처분청에서는 폐업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이 건 심판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것이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설 계에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곗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OOO백만원 정도로 대여금 OOO원과 비교할 때 이를 원금으로 보기 어렵고, 곗돈의 입금과정이나 사설 계의 운영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수불능채권으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는 계속법인으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청구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추후 채무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이 회수불능채권이 된다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간과세’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채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채무법인 대표이사 채OOO의 개인적인 사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OOO을 채무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사채의 원금과 이자의 송금내역을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채무법인과 대표이사 채OOO 등이 OOO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계좌로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이나타나고,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채무법인은 1999.5.25. 개업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로 2014.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2014.10.21. 2014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국세 OOO이 체납되어 있으나 2014.5.12. OOO백만원, 2014.8.11. OOO백만원, 2014.11.10. OOO백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등계속사업자로 나타나며,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사업연도별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채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인정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채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이 채무법인에 대한세무조사 당시 채무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원금과이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면서 쟁점금액을 이자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은 채무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이자없이 채무자에게 사채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의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