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손실과 외환차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파생상품거래손실과 외환차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4.7.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 건 파생상품거래는 이자소득 획득과 무관하게 대여금 회수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수취 목적 의 금전대차거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활동이고, 이에 따른 손익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의 매매차손익이며, 국외 원천 이자소득은 파생상품 계약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법 인 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및 기업회계기준 문단 6.40에서 파생상품을 화폐성 외화자산과 별개로 인식‧분류하고 있음)이고, 대여금 거래와 통화선도거래는 거래상대방과 소득발생 원본이 완전히 달라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하나의 거래가 될 수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고객과 은행이 체결한 하나의 거래계약에 포함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통화선도거래를 별개의 계약 으로 인정하도록 판시(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한 점, 소득세법 제16조 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 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2004헌바54, 2001.12.20.)에서는 이자소득은 투자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여 특별한 노력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수동적 소득으로서, 소득발생을 위한 관 련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금전 대여업 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외화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외화대여금을 목적사업과 관련 없 는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은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과세 표준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영 업 대금의 이자라고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비용을 차 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법인세법 상으로는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였으면 과세될 수 있어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각 세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일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동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청구법인의 파 생상품거래손실도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차입금은 특정차입금으로써 그 차입금을 다시 대여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 파생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외화거래를 염두에 두고 미리 투자하는 거래로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대응되지 않아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더구나 처분청의 의견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가정한 논리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업자가 아니고 일시적인 대여거래를 통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일 뿐인 점, 직‧간접 비용이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인건비 등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이 아닌 대여거래를 통해 발생하 는 영업외수익인 이자 소득 에는 직‧간접 비용이 발생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도 대금회수활동에 따른 외환차익은 국외원천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법규과-232, 2012.3.9.)하였는바, 파생상품거래손실도 외환차익과 같이 외화대여금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므로 이와 유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파생상품거래이익은 이 자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인 점, 처분청이 원용한 심판결정례(국심 2005중364, 2005.11.14.)는 해 외지점 소유의 자산(자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이 동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직‧간접 비용의 범위를 다툰 사례가 아니고, 소득의 종류도 달라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1493, 2012.12.3.)도 국외 원천 사업소득(해외에서 판매한 영상제작물의 소득금액)과 관련 된 사례이어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고, 공제한도를 둔 이유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 제하되, 납세자의 유효세율 범위 내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며, 납세 자가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을 거래하 는 경우에는 대부 분 거액의 파생상품거래손익이 발생하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파생상 품거래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동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처분청은 파생상품거래와 대여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더라도 환위험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대여거래가 없었다면 파생상품거래도 없었을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이자소득과 분리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파생상품거래는 기업들의 선택에 달린 것일 뿐만 아니라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하라는 강행규정도 없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통상적이라거나 대여거래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파생상품거래이익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파생상품거래손실이 국외원천 이자소득의 직‧간접 비용이 아닌 별개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거래손실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선택한 일괄한도액 계산방법이 아닌 국별한도액 계산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별한도액 계산방법과 일괄한도액 계산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일괄한도액 계산방법을 선택하 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국별한도액 계산방법에 의해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은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 으로 대응하는 손금이라고 보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 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라는 의견 이나, 동 규정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개 정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2013.2.15.)을 시행일로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건 관련 과세기간(2008.10.1.~2012.9.30.)에 신설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5년간 이월공제하여야 하며, 일괄한도액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이월공제를 인정할 경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한다 하더라도 아래 <표3>과 같이 한도초과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3> 외국납부세액공제(예비적 청구)
(1) [주위적 청구 관련]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국외원 천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경비가 발생한 경우 분모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동일소득에 대한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국내소득에 대한 세액까지 감소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쟁점외화대여금의 대여거래와 선도거래는 OOO 모법인인 OOO의 지시나 위탁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목적사업이 아닌 대여거래에 따라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한 환위험 회 피 거래인 파생상품거래손실은 대여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 을 것이므로 쟁점외화대여금(국외원천 이자소득)과 분리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각각의 거래를 개별적인 거래로 보더라도 이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위험에 대한 부담을 계약시 거래상대방에게 부담 또는 전가하거나 청구법인과 같이 파생상품을 통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련의 과정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세심판원에서는 개별적인 각각의 회계거래 단위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여 “법인세 신고시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포함된 해외지점관련 국외원천소득은 외화환산손익을 가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외화환산손익을 가감한 국외원천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국심 2005중364, 2005.11.14.)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내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2서1493, 2012.12.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 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의 근간인 순자산증가설 자체를 소득세법의 체계에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예: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등에 비추어 대여거래의 환헷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대여금의 이자소득, 즉 국외원천소득 발생을 위한 직‧간접경비로 보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일괄한도 액 계산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따른 외환차익 OOO원을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생상품거래 손실 OOO원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괄한도액 계산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각 국가별로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합산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의 국 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OOO법인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을 OOO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헷지를 위한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6]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에서 공제한도액 계산시 각 항목의 국외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되는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감소되어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경우 결과적으로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는 결과가 되어 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신설되었고, 개정 부칙에서 20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된 파생상품거래손실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 부세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① [주위적 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 품 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손 금으로 보아 국외원천 이 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및 2013.2.15.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을 이 건 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월공제 가능 여부)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 의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 화자산‧부채”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 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2.15.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 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 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청구법인이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OOO 모법인인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외화대여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자율 이 정상이자율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의 내용 중 외국납 부세액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4>와 같고, 개정 이유는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화하 기 위함이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간추린 개정세법 종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 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명확 화 (산식 좌동) ㅇ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 서식으로 규정 ㅇ 국외원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차감한 금액 국내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등 - 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 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불가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6] “공제감면세액 계산서(5)”에 의하면, 2014.3.14. 서식 개정시 “⑮ 이월배제액” 란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화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익은 원본에 관련된 손익과 과실에 관련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건 의 경우, 원본에 관련된 손익은 외환차손익과 외화대여금에 대한 환위험 회피를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이고, 과실에 관련된 손익은 외 화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동 외화대여금의 조달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수입금액에서 동 외화대여금의 조달에 소요된 비용만을 차감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대여 또는 양도)으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 국외에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등을 의미하는바, 이 건 외환차 손익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으로 한 것이고, 파생상품거 래손익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에서 파생상품을 화폐성 외화자산과 별 개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통화선도거래는 대여금 회수시 환 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수취 목적의 금전대차거래와는 별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활동이며, 두 거래는 거래 주체와 손익발생 원본이 달라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고, 외화 대여거래시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파생상품거래가 외화 대여거래시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화 대여금의 회수시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일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외환차익이 발생 (파생상품거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외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굳이 파생상품거래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여 국외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고, 다만, 이 건의 경우 외화 대여금의 당초 만기일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함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매년 발생하였으나, 외환차손익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캐나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대상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외환차손익 미발생), 처분청과 같이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 소득에서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이 월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손익의 기간귀속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 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파생상품거래손실과 외환차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 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