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가 체납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2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OOO는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4.15.)에 따르면 OOO은 ‘동생인 OOO이 2008년 8월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주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보내준 적이 있고, OOO 본인의 지분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OOO의 부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아들인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은 당시(2008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으로 주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주금이 납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소득금액증명서OOO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7)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약식명령서상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OOO은 OOO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OOO의 실제대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바, OOO는 실 대표자가 OOO이라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2.10.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OOO이 납입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