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379 선고일 2015.03.09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11. 경기도 OOO 외 2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업 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12.27. 경기도 OOO의 매입과 관련하여 유OOO이 대표자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건물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13.12.16.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유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후 유OOO로부터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거래처는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부동산중개사,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조회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일반과세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도 2013년 제2기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은 불성실한 사업자의 하자있는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가공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이 선의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의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이유로 사업자로서 선량한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유OOO이 1997.4.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6년 8개월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OOO 등에게 장기간 임대한 후 2013.12.27.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유OOO은 1995.10.15.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배전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쟁점거래처 외에도 경기도 OOO 소재 3곳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6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10. 유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27.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잔금 OOO을 유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유OOO에게 지급하고, 다음 <표2>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에는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8.11.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업체인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3.12.27.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쟁점부동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다가 2014.5.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나(쟁점거래처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5.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직권등록을 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유OOO에게 각 결정․고지(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재화를 의미하는 것OOO인 바, 청구인은 2013.12.27. 유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 공급받는 자를 OOO, 사업장주소를 OOO, 업종을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업 등”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도 쟁점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4.5.8.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