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업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고 차량구입대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받았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 및 수출서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동업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고 차량구입대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받았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 및 수출서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 인이 2009사업연도에 OOO2010사업연도에 OOO합계 OOO(이하 “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OOO에게 OOO(2009년 귀속분), OOO에게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1차 상여처분”이라 한다)하고, 쟁점법인․OOO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이 2012.7.30.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OOO으로 조사하여 OOO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2012.8.20. 1차 상여처분 중 OOO에 대한 부분을 OOO에게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2차 상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① 자신은 쟁점3인을 동업자로 알고 있었고, ② 쟁점법인의 이익금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쟁점3인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었으며, ③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 및 수출서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법인에서 수출보조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이 처음에는 쟁점법인에서 오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OOO권유로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2011년 4월말경 투자금을 회수하였다고,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쟁점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청구인이 시인한 것이다.
(2) 쟁점3인과 OOO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대질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해외오파, 자금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OOO자동차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의 신차 수급 업무를, OOO렌트카 업체를 사오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쟁점3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로 업무가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가 맞물려 사업이 영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OOO이지만, 쟁점3인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동업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OOO2012년 5월 OOO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OOO지방검찰청에서는 OOO이 실지소유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법인 설립을 OOO하였기 때문에 OOO실지소유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설립은 OOO하였지만, 쟁점3인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수익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동일한 비중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관서는 2011.8.11.부터 2011.11.30.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이 2012.10.12. OOO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서는 2012.11.1.부터 2012.11.15.까지 다시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상여처분부터 3차 상여처분까지의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간별 주주 현황은 <표3>과 같다. (나) 조사관서는 2011.8.11.부터 2011.11.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 중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2.10.1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쟁점3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조사하여 이들을 고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관서에 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2012.11.1.부터 2012.11.15.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12.9.20.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2012. 9. OOO지방검찰청에서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 경리직원 OOO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3인은 쟁점법인에 차량구입대금으로 1/3씩 투자(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로도 차량구입대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천만원 혹은 OOO천만원씩 더 투자하였으므로 3인이 동일하게 1/3씩 투자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익금은 1/3씩 균등배분하였다.
2. 청구인과 OOO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단계에서 동업관계로 참여했기 때문에 OOO그의 친척들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청구인은 OOO라고 호칭되었고, 쟁점법인에서 맡은 업무는 외국의 바이어와 접촉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수출행정절차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자금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4. 쟁점법인은 OOO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치되게 진술 하고 있고, 주주 중 OOO친구와 동서이며, OOO처로 OOO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알면서도 주주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42(분리), 2013고단324(병합,분리) 사건 판결서(2013.4.10.) 내용 중 쟁점3인과 OOO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3인 중 OOO에게만 2010년에 OOO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인에 대한 소득지급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 단순히 수출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동업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2009년5월경부터 쟁점법인에 차량 구입대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배분받았다고 진술한 점,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는 OOO함께 각각 OOO천만원씩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수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 및 수출 서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돈을 투자하고 OOO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등과 공모하여 차량을 밀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임원 등기 내용 및 과세관청에 신고된 쟁점법인의 외형상의 출자지분에도 불구하고, 쟁점3인 모두가 각각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금액 중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