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4352 선고일 2015.10.15

쟁점용역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일반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6.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3.15.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허리복대 및 족부보조기(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개발‧공급받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3.7.19.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당초 쟁점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함에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2013.4.11.)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쟁점제품을 납품한 2013.7.15.)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쟁점대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인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중간지급조건부 계약형태에서 통상의 용역공급계약으로 전환되어 그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쟁점제품의 납품일인 2013.7.15.이므로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변경계약에 의하여 대금지급 또한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져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인 2013.7.15.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납품받아 2013년 7월경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인 ㈜OOO(이하 “판매업체”라 한다)에 판매를 의뢰함에 따라 판매업체가 쟁점제품의 홍보자료을 제작한 후, 2013년 8월초 쟁점제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2013.8.12. 수취하였고, 쟁점제품을 2013.8.1. OOO에 납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2014.2.1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용역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는 개발기간이 2013.3.15.~2014.4.30.로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가의 지급이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부부 관계로 현지확인시 당초계약서 외에 용역기간 및 지급예정일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현지확인(2014.3.3.~2014.3.14.) 종료시점 이후인 2014.3.24.에 팩스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대금 지급내역이 당초 용역계약서상의 지급예정일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 변경계약서의 계약일이 2013.3.15.로 당초계약서의 계약일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쟁점대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대금지급 날짜 및 금액,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조사된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서 및 금융거래 주요내용 등

(2)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환급현지확인 종결 보고서(2014.3.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13.7.15.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판매업체가 제작하여 2013.7.26.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제품의 홍보자료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 자료, 판매업체가 2013.8.6.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제품(허리복대 1,000개, 족부보조기 500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발급요청 이메일 자료, 청구법인이 2013.8.12. 판매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공급가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판매업체와 체결한 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총판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개발한 쟁점제품을 판매업체가 우선 공급받아 판매하고, 개발기간은 2013.3.13.~2013.7.30.이며, 판매업체가 로얄티 및 개발비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업체로부터의 대금수령내역(계좌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판매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우리 심판원이 쟁점제품의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업체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판매업체 담당자는 2013년 8월 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납품받았고, 리콜 또는 하자보수가 있었으며, 2013년 8월 초 첫 납품에서 판매업체가 요구한 요건은 충족시켰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계약서의 내용과 대급지급내역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판매업체 간의 총판계약서 및 담당자들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2013년 7월 말에서 8월 초 홍보자료가 제작되고 쟁점제품이 판매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업체 담당자가 첫 납품시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의 개발 용역이 완료된 시기는 2013년 8월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