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4350 선고일 2014.11.27

쟁점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은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등은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가 발주한 OOO(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2014.7.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및 2011년 제1기분 OOO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OOO가 산정한 면세비율(0.33133)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쟁점공사용역은 OOO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단지 내외를 구분짓는 경계에 토사를 쌓아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경계상 조경공사로서 국민주택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면세비율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적용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토지조정, 도로․상하수도 건설 및 조경 공사이어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2) OOO은 2013년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OOO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시행하는 사업자인데, 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OOO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로 조성하고 있었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은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등은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290, 2014.9.3.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1206․1280, 2014.9.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