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주류매입량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류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주류매입량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류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면적은 591.94㎡이고, 전세보증금은 OOO원, 월세금은OOO원이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휴대용저장장치·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파일(매출처별 실제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기록된 파일)의 내용과 세무신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거래처의 상무 OOO과 여직원에게 질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과 그경위를 조사한 바, 매입에 대한 혐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조사대상 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발행하고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류카드 결제금액을 인위적으로맞추어 실지거래로 가장하거나 실지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신고하고자하는 부가율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등 이중장부(실거래 장부는 회사보관, 세무 신고용 장부는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를 작성한 사실등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출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내역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2) 청구인은주류 매입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류매입대금 결제내역,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는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한바, 매월말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OOO가쟁점사업장을 방문할 때, 청구인이주류 매입대금을현금으로 지급하면OOO가 이를 수금하여 쟁점사업장 명의의 결제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의하면, OOO원이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입금된 후즉시 인출되어 쟁점거래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면,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OOO원, OOO원 합계 OOO원(전체 매출액의 OOO)으로나타난다. <표4>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다) 청구인이 제출한쟁점거래처의 상무 OOO, 판매원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전산자료OOO에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과다발행보다 과소발행 자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정상 무자료 주류를 시장에 내다 팔고(일명‘삥처리’) 출고 수량을 매출처별로 단순히 분산입력하였기때문이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잡혀있으나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법인 통장에 대한 입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이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었으나 임대료OOO가 다소 저렴한 편이었고, OOO 형태로 쟁점사업장을운영하면서 테이블당 OOO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으나, 인건비 등의지출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개업한지 8개월만에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중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매입누락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그 규모에 비해영업이 잘되지 않아 단기간에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처분청에서원시자료로 본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장에 공급된 주류는OOO원으로 그 공급시기가 여름 휴가철로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주류 매입액이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류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해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등을검토하여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