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315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주류매입량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류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한다)은 2012년 9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대표이사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실시한 결과, 월별 거래처별 신고내역과 쟁점거래처의 컴퓨터에 내장된전산자료OOO를 대사한 바,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과다발행 OOO원, 과소발행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취한 후, 세금계산서가과소발행된 OOO원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이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공급가액 기준, 실제 공급가액 OOO원 - 신고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누락된 매출금액이라 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월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8개월 만에 폐업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웠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상 OOO월부터 3개월 동안 OOO원의 영업실적이 있었다면굳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성수기인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주류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는 주류전용구매카드로 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 원장상의금액이 다르게 기재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처분청도 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로비수기인 7월과 8월에 전체 매출액 OOO원OOO의 OOO인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류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는 주류전용구매카드로 하여쟁점매입금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을 관리해 온 장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의 전말서 및 상무 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가 전산관리한 실제 매출원장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 및 청구인과의 일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쟁점매입금액을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매입처별 거래내역이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면적은 591.94㎡이고, 전세보증금은 OOO원, 월세금은OOO원이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휴대용저장장치·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파일(매출처별 실제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금액 등이 기록된 파일)의 내용과 세무신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거래처의 상무 OOO과 여직원에게 질문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과 그경위를 조사한 바, 매입에 대한 혐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조사대상 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 발행하고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류카드 결제금액을 인위적으로맞추어 실지거래로 가장하거나 실지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신고하고자하는 부가율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등 이중장부(실거래 장부는 회사보관, 세무 신고용 장부는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를 작성한 사실등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출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내역 (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2) 청구인은주류 매입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류매입대금 결제내역,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는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한바, 매월말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OOO가쟁점사업장을 방문할 때, 청구인이주류 매입대금을현금으로 지급하면OOO가 이를 수금하여 쟁점사업장 명의의 결제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의하면, OOO원이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입금된 후즉시 인출되어 쟁점거래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면,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OOO원, OOO원 합계 OOO원(전체 매출액의 OOO)으로나타난다. <표4>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 (다) 청구인이 제출한쟁점거래처의 상무 OOO, 판매원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전산자료OOO에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과다발행보다 과소발행 자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정상 무자료 주류를 시장에 내다 팔고(일명‘삥처리’) 출고 수량을 매출처별로 단순히 분산입력하였기때문이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잡혀있으나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법인 통장에 대한 입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이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었으나 임대료OOO가 다소 저렴한 편이었고, OOO 형태로 쟁점사업장을운영하면서 테이블당 OOO원의 매출실적이 있었으나, 인건비 등의지출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개업한지 8개월만에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중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매입누락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그 규모에 비해영업이 잘되지 않아 단기간에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처분청에서원시자료로 본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장에 공급된 주류는OOO원으로 그 공급시기가 여름 휴가철로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주류 매입액이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류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해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확인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등을검토하여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