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입금 즉시 인출되거나 조사관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사업자로 본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입금 즉시 인출되거나 조사관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사업자로 본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동차 에어콘 공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OOO 및 OOO의 2차 밴드업체로서, 발주처인 OOO 등의 여러 1차 밴드업체를 통하여 공조기 설계 등의 소프트웨어를 수주하면 설비는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 8월 경 하청을 준 공조기 설비업체 OOO에서 설비한 항온항습기에 하자(물고임 현상)가 있어 지인의 소개로 공조기 설비업체인 OOO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설비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청구인의 설계도에 따라서 설비를 완성한 후 지급하는 완성도 지급조건부(후불지급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설비가 완성된 후에는 1차 밴드업체의 확인을 거쳐 자동차 매뉴얼OOO에 삽입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설비하청을 OOO에 의뢰하고 OOO은 설비를 완료한 후 청구인의 설계에 맞게 설비가 되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인과 발주처로부터 하자여부를 확인 받은 후 대금결제를 하게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용역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청구인의 설비에 대한 모든 지급조건은 설비완료 후 지급하는 후불결제로서 청구인과 발주처가 설비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OOO계좌에서 발생한 출금 등의 행위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확인서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발주처의 확인서와 현물사진을 확인하여 보면 모든 설비의 현물이 현재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본 설계의 내용이 신차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공사확인서의 진실여부는 간단한 탐문조사만 하여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인간의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단순 추정 아래 진실을 간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후불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증자료로 기제출한 지급통장 사본에 의하여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OOO원만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계좌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OOO의 금융계좌에서 OOO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OOO와 거래라고 추정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면서 굳이 세금계산서만을 OOO으로 받아야할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OOO의 설비 중 항온항습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체 설비업체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이 시공한 설비의 완성도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을 집행하였다는 것이 진실일 뿐이다. 즉 청구인은 OOO와 OOO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여야할 이유도 없었다〔청구인과 OOO의 관계가 자료상과의 관계였다면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 또한 조사관청의 조사에서 밝혀진 OOO의 특수관계자와 OOO의 계좌이체 관계를 행정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결국, 청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비의 완성여부를 확인받을 경우에는 청구인과 발주자 그리고 설비업체인 OOO 3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확인절차를 밟고 발주자의 확인 후 청구인이 OOO대표자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거래명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인테리어/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입없이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비정상정인 수정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 사업장 임대주는 OOO 대표자 OOO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OOO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역
1.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0년 제2기분과 2011년 제2기분은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 이체한 총 OOO원은 공급대가 OOO원에 미달하고, OOO의 OOO계좌에 입금 즉시 OOO에게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은 OOO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의 아들〕와 OOO 계좌로 수수료성 금액을 제외한 대금이 입금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거래자는 OOO 또는 OOO로 판단되며, 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성 대금을 제외하고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범칙행위자 OOO과 OOO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OOO, 총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발행한 전표조회(거래처: OOO,아래〈표3〉참조) 〈표3〉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아래〈표4〉참조) 〈표4〉 (다) 청구인이 2012.10.2. 조사관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아래〈표5〉참조) 〈표5〉 (라)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 확인서(아래〈표6〉참조) 〈표6〉 (마) 청구인의 작업 업무플로우 및 공사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입없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된 금액 중 상당액은 입금 즉시 인출되거나 조사관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사업자로 본 OOO 등의 관련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