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O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OOO가 OOO 임직원인양 행동하고 이를 신뢰할 만한 OOO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OOO가 OOO 임직원이고 이 사건 공사 용역은 OOO이 공급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공사금액 OOO원에 공장신축 계약을 맺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OOO은 OOO 명의로 공사를 완료한 실제 시공업자)에게 OOO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건물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OOO의 OOO과 친분이 있는 자로 쟁점건물 면적이 150평이 넘어 OOO 면허가 필요함에 따라 OOO 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은 OOO의 계좌를 통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업무를 OOO에게 일임하였고 OOO의 임직원으로 인식하고 청구인에게 공사도급을 추천하여 청구법인도 OOO의 임직원으로 알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실제 시공자와 OOO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 조사종결보고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시행자는 OOO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준공 OOO신청서 신청인 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이사라고 표기된 명함, OOO 명의 통장 및 인감 등의 서류를 직접 제시하여 OOO 의 임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4.4.4.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함에는 OOO라고 표기된 명함이 아니라 OOO의 전무(성명 미상) 명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 OOO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 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준공 OOO신청서에는 신청인란 어디에도 OOO라고 기재된 사실이 없었으며, 만일 OOO의 실제 기술이사였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당연히 등재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 계약시 OOO의 신분 및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1999년부터 10여년간 제조업 법인을 운영해온 대표자로서 명의위장의 위험성,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나, 총 공사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업체의 대표자와 직접 대면하여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지명원, 건설업면허증 사본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고 전화 통화조차 없이 단지 대표이사의 장인 OOO으로부터 시공능력이 좋고 저렴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소개받은 OOO와 계약을 한 점은 당해 거래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OOO의 신분 및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OOO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 건설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에 신축공사가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OOO를 소개 받았으며,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처분과 관련하여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의무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OOO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는 의무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 또한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실제 시공자인 OOO에게 OOO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 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부인하고,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은 명의위장 사업자이고 OOO를 실제 사업주로 판단하였음)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 당시 OOO은 OOO 공 사로 OOO에 상주하고 있었고, 쟁점건물 공사계약은 건축이사 OOO를 통해 성사시킨 일이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건축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종합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친구인 OOO과 협의하여 OOO 명의로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다시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해당 인부들의 4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고 도급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계약서는 OOO이 작성하였고, 회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은 OOO은 법인명의 OOO 및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OOO에게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OOO이 건설업면허 대여로 OOO 로부터 OOO원을 받아 OOO의 서울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한 전말서(2014.4.18.)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계약은 OOO이 다른 건설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을 여러 건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OOO를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OOO은 평소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계약담당자가 OOO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OOO가 이사로 재직한다는 OOO 과 계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가 실질적인 시공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출장조사시(2014.4.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계약당시 받은 명함이라며 제시한 명함을 보면, OOO이 아닌 OOO 명함(이름 미상)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건물 준공 OOO신청서에는 OOO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9.5.6. 작성)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청구법인으로 수급인을 OOO로,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착공일 및 준공일을 각 2009.5.2. 및 2009.8.1.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OOO 명의 ‘공사도급지명원’(2008년 작성)을 보면, 회사의 연역, 사훈, 영업실태현황, 회사조직도 순으로 작성되어 있고, 건 설업면허증사본, 기술자 보유현황(기술자 6명: OOO),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OOO 명의로 작성된 제2회 OOO에는, OOO청구인측 기재사항으로 상호, 대표이사, 본점, 본사 기재란 아래 담당자 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은행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OOO 명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이 통장은 OOO이 OOO에게 맡긴 통장이며, OOO로부터 건설업면허 대여료로 OOO원을 받아 사무실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2014.8.27.) 를 보면, “피의자 OOO은 OOO 사이의 이면계약을 알지 못하였고, OOO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인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 회사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인 후,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9.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않았고 실제 시공자는 OOO이며 OOO은 단지 OOO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 당시 받은 것이라고 제시한 명함은 OOO의 명함이 아닌 OOO의 다른 사람 명함인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공 OOO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라는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큰 공사를 맡기면서 OOO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OOO 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있어 처분청 제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 쟁점①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