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각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사업장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폰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각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사업장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폰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8.4. 주식회사 OOO 상호로 설립하여 2013.6.10.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고, 경기도 OOO에서 금속스크랩을 도매하는 업체로서,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 OOO 및 (주)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35매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OOO(이하 OOO”이라 하고, 쟁점매입처들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합계 9매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3.6.3.부터 2013.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 (단위: 매,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내역, 청구법인과 심문조서 작성당시 진술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및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OOO, 301-08-47-1) 출금시 이용한 폰뱅킹 전화번호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사업장 및 OOO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와 같은 곳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 (나)OOO(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의 경우 OOO의 조사결과 그 실체가 없고, 단지 청구법인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이용한 업체에 불과하다. (다)OOO(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은 대금결제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거래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실체가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이용한 업체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차량주유비를 아래 <표2>와 같이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결제계좌:OOO, 301-0088-**-)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대한스크랩 명의의 휴대전화(010-8-7)로 69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O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업체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2> 차량주유비 부담 내역 (단위: 백만원) 대납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물건을 싣고 오면 기름값으로 거래대금을일부정산 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량확인서상 이용된 화물차량은 주로 ‘91로8***’이거나상기 차량이 아님 (마) 2011.12.5. 유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직책을 맡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일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실질적 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을 범칙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1.15.)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에 대한 매입과 매출
①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동일한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했었다.
② 이후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별도의 추가조사 없이 동일한 IP주소를 이용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다면서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③ 동일한 IP주소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정왕동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OOO의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같은 PC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④ 또한, 과세관청은 OOO에 대한 매입과 매출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과세하면서 실매입과 실매출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매입과 매출을 하였는지는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⑤ 임대인에 대한 주변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임대인을 찾아가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한 사람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대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즉 OOO은 위장사업자나 가공사업자가 아니었다. (나) OOO에서의 매입
①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OOO에서 분철을 매입하면서 월 10회에서 30여회에 이르는 등 많은 거래 회수와 매입액 중 OOO원(2012년1기 매입액 OOO원의 2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였다.
②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사된 내용과 같이 OOO의 사업장 IP주소를 대부분 140회를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에 IP주소를 이용한 것은 단 16회뿐 이었음. 이때 OOO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OOO이 청구법인의 IP주소를 이용했던 것도 분철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이용했던 것이다.
③ 대금의 결재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OOO이 결재받은 대금의 폰뱅킹에 사용된 전화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였던 김OOO 앞으로 개통하여 주었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 이전된 전화이며 김OOO는 현재 사망하여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들을 수 없어 조사 당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추정하기로는 대금결제를 받으면 OOO도 고철업계 특성상 현금결제가 많아 바로 재이체 등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정확히 월별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금거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거래 초기인 2012년 1월에는 입고된 물량을 보면서 결제를 해 주었고 2012년 3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선급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⑤ 처분청은 대금의 지급과 폰뱅킹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같고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추정하고 있는데 결제된 대금의 재이체된 통장의 실소유주나 사용처 등을 추적조사 하였다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면 OOO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에 지급되었을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이 있었고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분철 운송도 있었고, 이러한 운송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OOO의 분철을 운반했던 운송업자도 확인시켰을 것이다. (다) OOO에서의 매입
①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서 분철을 OOO원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2012년 2기분 매입액 OOO원의 42.2%를 차지하는 거래처이다.
② OOO은 OOO의 주선으로 정왕동 사업장을 임시 사업장으로 하여 같이 사용하던 사업자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세무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청구법인의 IP주소가 아닌 대한스크랩의 IP주소를 이용하였다.
③ 대금의 결제도 청구법인은 모두 계좌이체 하였고, 이체후 다시 이체하면서는 청구법인의 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의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④ OOO의 세무조사 또한 폐업 후 실시되다 보니 확인이 안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와 거래대금에 대한 폰뱅킹 전화번호만을 확인하고 단순 자료상 추정을 한 것이다. (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문제와 관련하여, OOO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제가 OOO의 인터넷선을 사용하게 된 것은 OOO에서 안쓰는 컴퓨터에 OOO원을 주고 연결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그 컴퓨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게임도 하고 인터넷 사용도 하는 공용컴퓨터였는데 누가 쓰고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건건이 관리하고 기록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3업체는 모두 없어졌고 청구법인만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억울하다. (마) OOO 사업용계좌의 자금이체에 사용된 전화번호
① 전화번호 031-4-1와 031-4-1은 OOO명의 전화로 컨테이너를 같이 사용할 때가 많아 발생된 것이다.
② 전화번호 010-8-7은 OOO명의 핸드폰으로 컨테이너 중간 회의탁자위에는 OOO 뿐만 아니라 OOO의 전화까지 몇 대가 있었고, 이 전화들은 공용으로 사용하던 핸드폰 이었음. 이 전화들은 각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던 전화로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다 반납되면 언제 또 다른 영업사원에게 지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정지시키는 번거로움보다 공용으로 사용하자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사업장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폰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금결제시 거래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거래처 주유비를 대납한 것은 정상적인 별개 업체의 영업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 방문도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