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철근의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직불하였다는 ㈜B는 공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 청구법인과 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철근의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직불하였다는 ㈜B는 공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 청구법인과 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7.25.부터 2009.4.13.까지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8.1.30.부 터 2008.3.31.까지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OOO에 송금한 OOO원은 당초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OOO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에 채무가 있는 자가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기에 청구법인은 OOO 조성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금액OOO원(이하 “쟁점➀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으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매입하고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세 금계산서는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하도급 계약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O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직불한 OOO원(이하 “쟁점➂금액”이라 하고, 이하 쟁점➀․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채권을 양도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 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요청으로 공 사대금 중 일부인 OOO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제공받 은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➀ 금 액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받은 대금결제 증빙을 보면, 현금입 금증OOO, 청구법인의 OOO된 것 및 OOO된 것 등은 OOO에 지급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이 추가 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대표자 OOO 및 OOO 등을 제시하나, OOO원에 대하여는 조사시에 주식회사 OOO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OOO 통장에 입금된 OOO원은 2005사업연도 공사 미수금이고, 2008.6.25. 입금된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차입한 금 액을 상환한 것으로 쟁점➂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김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 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1) 청구법인이 쟁점➀금액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양도 주장으로 제시한 ‘채권양도에 의한 공사대금변제금액내역’에 의하면, 2009.1.21. OOO에 OOO원을 이체 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채권을 OOO에 게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의 추가 손금과 주장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2008.6.10. OOO에 무통장입금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OOO원을 매입대금 으로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2008.6.18. OOO원을 수취하여 결제한 금액과의 차 액 OOO원이 나타나나 부외원가임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➂금액과 관련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의 요청으로 OOO원 을 계좌이체OOO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거래처원장 등에는 청구법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대금으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공사를 OOO원(공급대가)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원(공급대가)에 하도급하면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OOO과 쟁점공사 중 OOO원(공급대가)에 합의타절하면서 2007.12.31.까 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7.12.31. 장부상 공사미수금으로 OOO원이 계 상되어 있으며, 2008.6.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으로 정산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2008.1.21. OOO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OOO원은 자필영수증 이외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08.6.9. OOO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OOO원은 2005사업연도 미수금 및 2007사업연도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쟁점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식회사 OOO로 대금이체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➀ 금 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8.7.25.~2009.4.13. 기간 동 안 주식회사 000건설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원과 OOO원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건설에 OOO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으 로 부터 매입하였다는 철근의 대금지급 사실이 불분명 점, 쟁점➂금액과 관련하여 청구 법 인이 공사비를 직불하였다는 주식회사000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하였고, 청 구법인과 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가공원가 계상금액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청 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