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분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OOO는 OOO를 2008.6.17.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회원들은 2008.9.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9.7.부터 2009.9.25.까지 회원들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09.12.1. OOO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OOO원을 적용하는 등의 사항을 적출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회원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OOO는 2008.6.7. 총회 결의를 통해 거주연도에 따라 양도대금 중 1차 OOO원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통장사본 및 분배결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분배받은 각각의 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1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회원들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정하여 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분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회원들이 OOO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은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분배받은 각 분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