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사이버학점은행의 대표자 ooo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ooo라고 진술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사이버학점은행의 대표자 ooo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ooo라고 진술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이 2014.5.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먼저,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2.11.6.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보아 2013.8.23. OOO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OOO은 2013.12.24.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수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5.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3.9.5.)에는 “당초 쟁점거래처에서 파생하였으나 OOO(1-9-3)이 1-9- 7로 잘못 파생되어 다시 생성함”이라고 기재되었고,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서(2013.12.24.)에는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개인으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9.24. 청구인을 OOO의 사업자로 직권등록(1-1-**8, 개업일 2007.6.4., 폐업일 2009.4.10.)하고, 2014.4.24. 직권등록한 OOO(1-1-**8)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결정하여 OOO에게 통보한 후 2014.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던바,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확인서(2010.10.20.)에서, “쟁점거래처를 직접 운영한 OOO입니다. 저는 2007년 2학기와 2008년 1학기에 OOO와 시간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등록 학생중 OOO에서 2007년 2학기 OOO을 위탁받아 대학에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첨부된 ‘위탁교육대행수수료(실질귀속내용)’에는 8개의 업체명과 각 업체별로 과목・학점・금액・모집수강료・대표자・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8개의 거래업체 중 OOO의 대표자에는 청구인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OOO(1-8-**1)의 대표자는 OOO로서 2007.4.30. 개업하여 2010.1.13. 폐업하였고, 주업종은 서적 도매업, 부업종은 OOO에 관한 모든 컨설팅 및 학사편입 등에 관한 상담업무로 나타난다. (바) OOO은 확인서(날짜 없음)에서 “2008년 쟁점거래처 과세자료 해명에 있어 실질귀속내용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OOO 매출 중 금액은 같으나 대표자를 잘못 기입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을 대표자로 신고하였으나 학생명단을 확인해보니 OOO(010-5627-) 대표가 맞아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으로 처리 부탁드리며 그 당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당시 신고자 OOO(010-9500-), 확인자 청구인(010-8641-)”이라고 진술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OOO의 대표자 OOO도 확인서(날짜 없음)에서 “2008년 쟁점거래처 과세자료 해명에 있어 실질귀속내용을 신고하였는데 그 중 OOO 매출금액은 같으나 대표자를 잘못 기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을 대표자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OOO의 대표자는 OOO(010-8423-**)가 맞아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OOO의 매출은 OOO의 매출이 맞으니 위 내용으로 처리 부탁드리오며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확인자 OOO 대표자 OOO”라고 진술하면서 인감증명서(2014.7.10. 발행)를 제출하였다. (아)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OOO와 평생교육원 교육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수강생모집 및 수업료 징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대표자는 OOO이나 실제 운영자는 동생 OOO이다.
2. 쟁점거래처는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인 시간제 등록제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학사관리,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OOO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 따라 학생모집과 학점인정에 필요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학생으로부터 수납한 뒤 OOO에 1학점 당 OOO원을 교육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수입금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수입과 기타 수강생을 모집한 다른 업체들의 명단을 OOO에 제공하고 받는 학점당 OOO원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4. 위탁대행사업자별 실적, 위탁교육대행수수료 및 OOO의 시간제 신청자 명단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2)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수입금액은 OOO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 겸 운영자인 OOO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서류(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및 관련세부내역)에 의해 과세한 것이고, 2014년 4월 OOO은 전화통화에서 조사당시 제출한 서류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맞는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도 OOO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쟁점수입금액의 일부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쟁점수입금액의 전체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세무조사 당시 업체명만을 보고 수입금액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하였으며, 실질귀속자는 OOO의 OOO라고 주장하나 확인서에는 OOO의 연락처만 기재되었을 뿐, 인적사항이나 근거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2014.5.26. 확인서에 기재된 OOO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서 OOO의 연락처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이 있어 2008년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의 변경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OOO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인 2014년 5월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착오에 의하여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잘못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기억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 등 명확한 자료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및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자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2008년 매출금액은 OOO원이고 등록금목록 등을 보더라도 누락금액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모집한 학생들의 학점신청학교명에는 쟁점거래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OOO는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청구인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4.11.5.)에 출석하여 처분청에 실질귀속자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오라고 하여 수소문하여 OO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연결되지 않는 전화번호라고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수개월을 수소문한 끝에 OOO를 찾아 인감증명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지 않아 억울한 납세자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잘못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추정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대표자 OOO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OOO라고 진술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