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4286 선고일 2015.02.23

처분청이 작성한 사후관리복명서에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기재되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만으로 농지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동 과세처분이 이미 결손처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367㎡와 같은 리 612 답 446㎡가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농지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이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3. OOO 외 2필지 전 1,238㎡ 등을 OOO원에 양도하고 2008.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 양도 후 1년 이 내인 2009.7.31. OOO 답 367㎡와 같은 리 612 답 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실 제 임야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5.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노령과 지병으로 인해 2012.11.6. 이후에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9.7.31.부터 2012.11.5.까지 3년 이상 이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휴경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현장에 나무와 잡풀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며, 더 나아가 실제 경작 농민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고령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2008년~2011년)상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현장확인한 바, 나무와 잡풀만이 우거진 임야로 방치된 상태로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흔적(밭 두렁 등)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나무 또한 3~5년 사이에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이외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이미 76세의 고령이었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 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복명서, 조사의뢰 검토서 및 조사대상자 선정검토표, 현지확인 복명서(2014.4.25.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자료 등 포함)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경작 기간((2009.7.31.~2012.11.5.)으 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4.4.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 여,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임야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그 당 시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수목이 무성한 상태였다. (나) 처분청이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경작기간(토지취득 후 3년 이상) 등을 경과하여서 조사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5.11. 처분청의 재산제세 공제감면 등 사후관리 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지목과 같이 ‘답’으로서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어 2012.7.31.까지 계속 사후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2. 2012년 5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의뢰 검토보고서 및 2014.2.10. 작성된 조사대상자 선정검토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2년 5월경 쟁점토지의 농지여 부 및 청구인의 재촌․자경여부 등 농지대토요건의 충족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 조사를 의뢰키로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이미 경과한 2014.2.10.에서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4.25. 현지 확 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3. 위 과정 중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12.4.26. 출력됨)에는 청구인이 OOO 에서 거주하다 2001.7.31.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6.3.30. OOO로 이주하였으며, 이후 2007.5.11. OOO로 재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났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토지의 2008, 2009, 2010년 항공사진(처분청에서 OOO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한 2012.6.7. 즈음 입수된 것으로 보임)과 OOO 부동산포털에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12.1.13. 출력) 등을 확인하였는바, 동 사진상 쟁점토지가 경작된 경우 나타나는 이랑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2008.1.1.~2012.12.31.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비자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 ㈜OOO, 법무사 김OOO 등과의 거래 이외에 병원이용 내역OOO 이 다수 나타났으며, OOO 자동차등록원부(2012.6.26. 출력됨)에는 동 차량이 당초 2004.1.5. OOO(주) 앞으로 등록되었다가, 2006.7.10. 청구인 앞으로 등록되었고, 2006.7.10.~2012.6.26.까지 총 35건의 압류등록(OOO경찰서 등에서도로교통법위 반 과태료 체납 등) 이력이 나타났다. (다) 이 건 심판계류 중인 2014.11.14. 우리 원에서 자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무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서, 이랑 등으로 보아 경작이 이루어졌거 나 경작이 가능한 토지로 보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7.31.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 였으며 그 직후인 2009.8.4. 쟁점토지에 이OOO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5.12. 이OOO에게 OOO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 은 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담하였으며, 이OOO은 2014.8.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손을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구OOO는 청구인이 2009.8.1.~2012.11.5. 기간 중 쟁점토지에서 상추 등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주)의 대표자 이OOO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키운 상추, 고추, 호박, 열무 등을 직원 부식용으로 월 OOO만 원씩 지불하고 구매 하였으며, 청구인은 평소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취 미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소재 OOO(주)(2005.1.3. 개업, 대표자: 이OOO)로터 2007.4.2.~2014.4.20. 기간 중 합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http://map.daum.net 및 http://map.naver.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위성 사진 6매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사진자료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농지(청구인 의 주장에 의하면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로 사용되었다면 나타나야 할 이랑 등이 확 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과 이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4.11.26.)에 출석하여, 이 건 양도소득 세는 청구인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결손처분(2014.6.9.)되었지만,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여 OOO(주)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임야로서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조특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 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대토를 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 하 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토를 위하여 취득 한 토지가 농지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이를 경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쟁점토지가 농지였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이 고령으로서 다수의 병원 이 용내역 등 감안시 경작에 용이한 건강상황이 아니었던 점, 더욱이 그러한 상황임에 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11.5.11. 작성된 처분청의 사후관리복명서에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을 상당히 도과하여 이루어 진 현지확인조사에 의한 것이며, 동 과세처분이 이미 결손처분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에 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