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대상 납세고지내역 〈표1〉부가가치세 (단위: 원) 〈표2〉종합소득세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