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장이 각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장이 각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의 본점법인 및 주거래처에 대한 OOO공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본점법인에 대한 OOO공급량 등은 <표3>과 같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자동차관련 시설용지 1-2BL, 본점법인은 경기도 OOO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내부거래로서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장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재화의 이동을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로 취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본점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과세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각각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재화를 면세전용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점(청구법인)에서 본점(본점법인)에 OOO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이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4.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