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약정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중-4277 선고일 2015.02.23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0000년 매매약정을 진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약정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7필지 토지 1,879㎡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 각 198㎡의 양도가액을 매매약정일(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4. OOO 외 7필지 토지 1,879㎡(1987.1.21.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198㎡(1996.10.31. 신축,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6.29.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도 쟁점토지 상에 있는 또 다른 건물(근린생활시설) 198㎡(1996.10.31. 신축, 이하 “쟁점건물②”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①·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7.6.29.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6.19.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①의 양도가액을 OOO원, 쟁점건물②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일(2007.4.3.)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①: OOO원, 쟁점건물②: OOO원)하여, 2014.6.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04년초 매매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수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었으나 그 후 OOO로 변경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① 외에도 배우자 윤OOO 소유의 쟁점건물②가 있었으므로 배우자 윤OOO도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매매계약서에는 변경된 내용 외에는 기체결한 매매약정을 승계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는 쟁점부동산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각각 수령한 점, 쟁점건물②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배우자 윤OOO의 의사를 반영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7.4.3. 현재의 기준시가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약정 체결일인 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는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쟁점건물②의 양도가액을 높게 배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는 특수관계자로서,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건물①과 쟁점건물②의 위치·구조·면적 및 용도가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②의 양도가액을 쟁점건물①의 양도가액 보다 10배나 많은 가액으로 배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취지는 그 시점이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바, 이 건은 2004년 최초로 매매약정이 체결되었으나 그 때는 매매대금만 확정된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4.3.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007.4.3.을 실제 매매계약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의로 그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매매약정일(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매매계약서가 재작성된 2007.4.3.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초 OOO과 쟁점토지(지상권 포함)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4.3. OOO과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매도인)은 2004년 OOO(매수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갑)이 쟁점토지(지상권 포함)를 OOO(을)에게 총 OOO원에 매도하되, 을의 귀책사유로 약정금(10%) 지급 후 16개월 이내에 잔금(90%)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1조~제3조).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 측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약정이 무효로 된 줄 알고 있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2005.3.4.)에 매수인 측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여 어쩔 수 없이 당초 매매약정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매매약정서상 목적물에는 쟁점토지에 있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매도인)는 2007.4.3. OOO(매수인)을 상대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갑)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①을 OOO원에, 배우자 윤OOO(갑)가 쟁점건물②를 OOO원에 OOO(을)에게 매도하되, 본 계약 체결시 변경된 내용 외에는 갑과 OOO이 기체결한 매매약정을 승계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제1조~제3조). (라) 청구인과 배우자 윤OOO는 위 매매약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각 자산별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 대표이사 김OOO은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OOO원, 배우자 윤OOO 명의의 부동산을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2년 8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3년부터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년 설립된 OOO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7년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7.4.3.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4년 매매약정을 진정한 것으로, 2007.4.3. 매매계약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①·②)의 양도가액을 매매약정일(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