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4276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지출자금 중 △△△에게 귀속된 금액 및 ○○축제와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8. 설립한 (주)OOO(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12.18.부터 2010.12.30.까지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주)OOO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8년 제2기에 총 3회에 걸쳐 (주)OOO로부터 수취와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 관할서인 OOO세무서로 자료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200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대표이사였지만, 2010.12.30.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사항들을 현재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내역 및 금융권에 대한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의 요청 등도 전혀 확인 할 수 없어서 소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는바, 최선을 다하여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8년 법인계좌에서 본 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유출시킬 예금계좌의 잔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출된 사실도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이미 아래와 같이 부외지출자금 OOO원이 있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자금과 상계한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2008년 동안 받은 실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OOO”라 한다)의 부외자금지출액과 상계한 사건경위를 보면, 2008년도 9월경에 ㈜OOO의 영업본부장 OOO이 청구외법인과 OOO 특판 및 총판과 관련한 계약(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 샴푸 패키지가 있는데 자신에게 일정 금액의 영업대행 수수료를 주면 연결 시켜주겠다는 내용)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OOO은 회사 규모도 있는 ㈜OOO의 본부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일을 진행하였고, 동 계약 진행중에 OOO이 청구인에게 “샴푸를 은행에 납품한 건이 있는데, 기존 총판회사에서 샴푸를 매입해서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OOO가 은행에 납품하는 것이니 OOO로부터 삼푸 매입대금이 입금이 되면 본인에게 즉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된다고 하면서, 매입업체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 승낙하고 OOO로부터 돈을 받아서 OOO에게 입금(10월 10일에 OOO원) 및 공급대가 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1~2개월 후 OOO에서 연락이 왔는데, “OOO이라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은행에 납품한다고 하여 매입대금을 줬는데 몇 군데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었고, 청구외법인측에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OOO와 청구외법인 외에 몇 군데 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사기를 쳐 돈을 횡령 및 유용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고소(“OOO”은 2년의 형 집행을 판결받음)를 하였고, 추가로 “OOO”의 사유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계획적인 범죄라 개인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무재산이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OOO원의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대가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수입건에 대한 부외 자금유출 경위를 보면, ㈜OOO이라는 신문사에서 (사)OOO의 경품대잔치 프로모션건 관련 청구외법인과 위탁매수계약(OOO 3만개를 2008.10.31.까지 3,000개, 2008.11.28.까지 27,000개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상품공급계약서 참조)하였는바, 이를 위해 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50%OOO를 2008.10.15. 입금받은 후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발행하여 납품진행하였으나, 이후 공교롭게도 환율문제[2008년 10월 초부터 OOO원하던 환율이 OOO원(10월 8일 외환은행 기준환율)까지 올라갔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이어져 OOO원대 까지 치솟음]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개당 OOO하던 제품의 가격이 실 구입비용만 20%이상 올라가게 됨에 따라 중국의 거래처에 연락해서 가격 조율(힘겨루기를 한다고 송금도 일부만 보내주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지만 답답한 쪽은 저희쪽이었고, 일부의 물건을 선적으로 받은 후 시간을 끌면서 가격협상이 안되면 수입을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12월에 항공으로 급하게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아래 ①과 ②의 OOO원에 상당하는 제품은 선박을 이용하여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고 수입 신고가 되었으나 ③번과 ④번은 가격조율과정에서 납품시간이 급박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를 통하여 수입되면서 비용은 중국에서 선불처리조건부 택배로 보내게 됨에 따라 신고누락된 것인바, 환율 때문에 중국의 거래처에 추가지급한 OOO원(12월 19일, 12월 26일)의 부외지출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상계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건비에 대한 부외 자금유출을 보면, 위 (나)의 계약건과 관련하여 가방을 납품하면서 다른 경품들도 몇가지 있었는바, 방식은 스크래치 복권을 즉석에서 OOO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첨되면 즉석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가방 이외에 몇 가지 제품을 행사장마다 재포장해서 공급해 줘야 했는바, 3,000군데에 보내기 위해 10여명의 사람이 1주일 정도 재포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의 회계처리를 잘 몰라서 개인 수령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소요된 경비 상당액인 OOO원 정도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상여)대상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하면서도 부외원가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계정별원장 등 전체 거래를 입증할 회계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작성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사외유출 될 만한 금액이 없고 사외유출된 내역이 없다는 법인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2) OOO와의 가공매출의 경우 납세자가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이를 가공매출로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OOO’의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외에 상품수불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가공매출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수입 건에 대한 부외 자금유출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부외원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입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단지 환율변동으로 부외원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품원가 또는 손금에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3) 인건비에 대한 부외 자금유출의 경우 임시 고용 당시 작성한 지급명세서 등 관계서류 및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2.1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유지보수 및 판촉물 판매·제작 사업, 무역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하였다가 2010.12.23. 계속등기하여 계속중인 법인으로, 청구인은 설립일부터 2010.12.3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쟁점금액 중 아래〈표1〉과 같이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지출금액과 상계한 것으로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OOO에게 지출한 부외자금과 관련하여 자료보충을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먼저 OOO의 사기수법은 총판을 원하는 회사에 접근하여 총판권을 주는 것을 미끼(본인은 매출액의 3% 수수료 수취)로 샴푸 등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샴푸를 사서 총판을 원하는 회사를 거쳐 최종 납품회사에 납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회사에게 샴푸구입대금을 요구하고 이를 총판을 원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바로 출금하여 횡령 또는 유용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서(OOO에서 대여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2013.1.31. 선고 2012가단21903 판결)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도 2008년도 9월경에 ㈜OOO의 영업본부장이라고 사칭한 OOO이 청구외법인에 접근하여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는 샴푸패키지(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가 있는데 자신에게 일정금액의 영업대행수수료(매출금액의 3%)를 주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OOO 특판 및 총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납품방식은 은행에 납품한 건은 기존 총판회사에서 매입해서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OOO에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바로 출금하여 OOO에게 돈을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OOO에서 돈을 받아서 OOO에게 입금(10월 10일에 OOO원)한 사실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OOO에게 위 송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OOO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미리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상정하여 계획적으로 개인재산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무재산임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OOO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외관상으로 OOO에게 2008.10.10. 실제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OOO로 OOO원이 입금된 후 곧바로 OOO 예금계좌로 OOO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고, 2008.10.15.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OOO로 OOO원이 입금된 후 곧바로 OOO 예금계좌로 OOO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장부에 매출액 OOO원을 계상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급대가만큼 법인자금에 공백이 생겨 이를 보충하려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10.24.자 OOO와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통화기록(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등을 경정받으면서 동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인정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소재 거래처로부터 가방수입건 관련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보충자료 확보차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사단법인 OOO 협회장 등이 발송한 문서상 매년 OOO 판매촉진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품내용도 1등 한우모형 순금 30돈(1명), 2등 명품 PDP TV(2명), 총 5만여 경품(7등 OOO, 8등 액정클리너) 등을 수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납품 관련 손실발생내역을 보면, ㈜OOO의 경품대잔치 프로모션건 관련 청구외법인에 위탁계약(OOO를 2008.10.31.까지 3,000개, 2008.11.28.까지 27,000개를 납품하는 계약으로 상품공급계약서 참조)하였는바, 이를 위해 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50%OOO를 2008.10.15. 입금받고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발행하여 납품진행에 차질이 없게 만들었으나, 공교롭게도 납품진행과정에서 환율문제[2008년 10월 초부터 OOO원하던 환율이 OOO원(10월 8일 외환은행 기준환율)까지 올라갔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 OOO원대 까지 상승]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개당 OOO하던 제품의 가격이 실 구입비용만 20%이상 올라가게 됨에 따라 해상(선박)을 통해서 수입한 OOO원)을 추가로 더 보내주었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함에 따라 경비처리를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위 OOO으로부터 가방수입계약건과 관련하여 가방을 납품하면서 다른 경품들도 몇가지 있었는바, 방식은 스크래치 복권을 즉석에서 한우 OOO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첨되면 즉석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가방 이외에 몇가지 제품을 행사장마다 재포장해서 공급해 줘야 했는바, 3,000군데 보내기 위해 10여명의 사람이 1주일 정도 재포장작업을 하였고,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환경이라 시간이 제법 걸렸기에 이 때 지불한 비용을 현금을 지급하고 개인 수령 동의를 받아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OOO원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지급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위 확인자는 (사)OOO 관련 행사 제품OOO의 소분작업을 위해 청구외법인OOO에서 10일간 단기작업을 일당 OOO원씩 받기로 하고 10일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통화내용과 수원지방법원 판결서(2013.1.31. 선고 2012가단21903 판결) 및 입금증 등에 의하면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대금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OOO의 사기수법에 넘어가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송금받아 OOO에게 지급하고 실물거래없는 상태에서 동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법인자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OOO에 대하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사)OOO 관련 행사 제품(OOO, 액정클리너, 즉석복권)을 납품하려고 청구외법인이 중국 소재 거래처로부터 가방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 소재한 공급업체에게 환율차이로 인하여 OOO원을 추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처리한 사실이 없는 부외경비라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추가지급한 OOO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사)OOO 관련 행사 제품을 납품하려면 소분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쟁점금액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지급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자들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