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0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에 대한 대상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당연히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의 해석임에도, 이미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2003.9.3. 당시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부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이유에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2003.9.4. 연합뉴스 기사)한 사실이 있고,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가11 판결서를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재산세의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정부의 명시적 견해표명과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2)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실제 재산세가 부과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되면,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1-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면서 부과된 재산세액은 세액계산시 전액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차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중과세의 의미가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8.4.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 이중비과세의 과세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중과세논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제가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2010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송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주장이 기각(서울행정법원 2012.6.1. 선고 2011구합28769 판결)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사건번호: 2012누19481)이 계류 중이며,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5조 규정에 따라 토지와 주택 외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더하여 주택과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공시가격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대하여주택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4조의2(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 아래 발췌 내역과 같이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종합합산토지는 0.5%)”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규정된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 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기납부 재산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세 비율만큼은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함으로써 과세기준 초과금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당하는 공정시장가액만큼을 축소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를 계산함으로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증가시킨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아래〈표〉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규정 이전과 이후는 공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동 규정의 개정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전체(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후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공제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연도별 적용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에는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공시가격에 과세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내용 개정전(2008년까지 적용) 개정후(2009년부터 적용) 재산세 부과세액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 부과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650, 2010.5.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